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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교사성추행, 불법촬영 고등학생 고소 재판 처벌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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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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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친구들이랑 장난처럼 찍었다고 하는데, 교사분이 고소하셨다네요.”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서 찍었다고… 이게 정말 성범죄로 처벌되나요?”


청소년이 연루된 성추행 또는 불법촬영 사건, 특히 피해자가 교사나 또래 여학생인 경우


소년보호재판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몰카 사건 시 교권보호위원회 처분,
* 또래 여학생 불법촬영에 따른 처벌 수위,
*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1호~10호의 의미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보호자 관점에서 꼭 짚어드리겠습니다.






1) 교사 성추행, 불법촬영했다면? 교권보호위원회 처벌까지


교사를 상대로 성추행 또는 불법촬영을 한 경우,


일반 성범죄 처벌 외에 학교 내부 징계 및 교육청 처분까지 중첩됩니다.


* 교권보호위원회란?


  • 교권 침해 사건 발생 시 교사의 권리 보호와 학생 징계 권한을 가진 위원회

  • 피해자가 교사일 경우, 사건은 즉시 교육청에 보고되며

  • 경찰조사와 별도로 학폭위, 교권보호위가 동시 진행될 수 있음


* 처벌 가능 사안 예시


  • 여교사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촬영

  • 여자 교사에게 신체 접촉 시도 또는 음란한 농담·행위 반복

  • 화장실·탈의실 인근에서 촬영 시도


이런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형법 제298조(강제추행죄) 등이 적용됩니다.

       


형사처벌 수위:


불법촬영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2) 또래 여학생을 불법촬영했다면 받는 처벌은?


고등학생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몰래카메라, 몰카 영상 유포 등도


엄연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다뤄집니다.

* 주요 적용 법률

법조항내용처벌
성폭력처벌법 제14조동의 없이 신체 촬영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아청법 제11조청소년 대상 촬영·유포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30조공범 가담, 방조동일 처벌 가능

* 유죄 판단 요소

  • 피해자의 명확한 동의 여부

  • 촬영 부위가 신체 은밀 부위(치마 속, 탈의 장면 등)인지

  • 유포·공유·단톡방 전송 여부

  • 고의성, 반복성, 피해자 진술 일관성



특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부위를 의도적으로 촬영한 경우엔,
자녀가 초범이라도 소년원 송치 처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보호재판 1호부터 10호까지 –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나요?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소년의 성향, 피해 정도, 부모의 지도 가능성,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보호처분 번호내용특징
1~3호서면사과, 사회봉사 등경미한 사안, 초범
5호수강명령성범죄 예방 교육 등 이수
6호보호관찰가정에서 일정 기간 지도
8호단기 소년원 송치 (1개월)피해자 상해, 유포, 반성 부족
9호단기 소년원 송치 (최대 6개월)고의성 강한 성범죄, 피해자 다수
10호장기 소년원 송치 (최대 2년)가장 높은 보호처분



* 자녀를 지키기 위한 보호자 대응 전략

  • 반성문, 보호자 지도계획서 적극 준비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 자녀의 생활기록, 담임교사 의견서, 상담이력 등 제출

  • 휴대폰 포렌식 결과에 대비한 사실관계 정리

  • 청소년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력 → 진술 구조 설계 + 선처 유도





성범죄는 청소년에게도 '미래를 바꾸는 범죄'입니다


교사, 또래 여학생을 상대로 한 불법촬영·성추행 사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 생활기록부 기재,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지금은 자녀의 장래를 지키기 위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극적 반성과 피해 회복을 설득력 있게 준비할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전문가와의 조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