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폭행 처분 걱정된다면… 경찰조사 전부터 제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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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16본문
“아이들끼리 몸싸움이 있었다는데, 경찰조사까지 받아야 한다고요?”
“중학생인데도 정말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폭행 사건에 연루된 자녀가 중학생, 특히 만 14세 이상이라면, 단순 훈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 입건 → 경찰조사 → 소년보호재판 → 보호처분 또는 소년원 송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중학생 자녀가 폭행 가해자로 조사받기 전,
부모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처벌 수위, 재판 구조, 경찰조사 대응 전략까지 실제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중학생 폭행, 처벌이 걱정될 때 – 형사처벌 수위는?
폭행은 형법상 다음과 같은 범죄로 분류됩니다
✅ 형법상 폭행 관련 조항 요약
혐의 정의
폭행죄 신체에 물리적 위해를 가한 경우
상해죄 폭행으로 인해 상처, 골절 등 발생
특수폭행죄 다수가 함께, 또는 도구 사용
주의할 점
→ 중학생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 능력 인정
→ 따라서 단순 장난이 아닌 의도된 폭행, 특히 상해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 소년보호재판 또는 형사재판 대상이 됩니다
2)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처분이 내려진다면?
경찰조사 후, 사건은 대부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1~10호의 보호처분 중 하나가 결정됩니다.
✅ 보호처분 유형별 요약
보호처분 내용
1호 보호자 감호위탁
5호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8호 소년원 송치(1개월)
9호 소년원 송치(6개월)
주의할 점
→ 보호처분은 생활기록부에는 기재되지 않지만,
→ 소년원 송치 등 중한 처분은 자녀에게 큰 낙인과 심리적 타격
→ 따라서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3) 경찰조사, 쉽지 않습니다 – 진술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 경찰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진술 내용
→ 자녀가 했던 말, 그 시점, 경위, 감정 상태 등 세세한 진술이 사건 방향을 결정
●피해자 진술 및 증거자료
→ 상대방이 진단서(전치 2주 이상)나 CCTV, 목격자 진술을 제출했다면
→ 자녀가 가해자로 일방 판단될 가능성 큼
●보호자 또는 변호사 입회 여부
→ 자녀 단독 출석은 위험
→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면 진술 조율, 증거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체계적 대응 가능
✅ 이런 실수는 피해야 합니다
●“장난이었어요”, “상대방도 먼저 때렸어요” 등 모호한 진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사과 시도 → 오히려 협박·회유 오해 받을 수 있음
●경찰 조사 전 반성문, 학교 기록, 성격 자료 없이 무방비로 출석
지금은 전략이 필요할 때입니다
폭행 사건에 연루된 중학생 자녀가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감정적 대응이나 무대응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지금은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대응 전략, 보호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통해 자녀가 소년원 송치가 아닌 보호관찰이나 교육 명령 등 최소한의 처분으로 갈 수 있도록
청소년 형사사건에 특화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