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매장절도 성공사례ㅣ 절도로 오해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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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05본문

중학생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간 무인매장에서 계산되지 않은 물건을 들고 나왔다가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당시 CCTV를 확인한 점주가 물건을 들고 나가는 장면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의뢰인이 고의로 물건을 훔친 정황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무인 편의점에 들렀고, 친구 중 한 명이 “같이 계산해달라”며 물건을 바구니에 담아 의뢰인 쪽으로 넘겼습니다.
의뢰인은 그 상황에서 물건이 자신 앞으로 넘어온 줄은 알았지만, 계산된 줄로 착각하고 나왔고, 해당 물건은 실제로 결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며칠 뒤 점주가 CCTV를 확인하던 중 물건을 결제하지 않고 나가는 장면을 확인했고, 의뢰인과 친구를 절도 혐의로 신고하면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사책임 연령인 만 14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
CCTV 영상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고의로 물건을 숨기거나 따로 챙긴 정황이 없다는 점을 분석
의뢰인의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하고, 계산 과정에 대한 오해였음을 설명
친구와의 관계 및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 설명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
초범이며 고의가 없었고, 수사 과정에서도 성실히 임했다는 점을 강조
보호자 의견서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가정 내 지도 계획도 함께 제출
경찰은 의뢰인이 물건의 결제 여부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고, 절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 없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