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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 성공사례 ㅣ 친구와의 다툼이 폭행으로 번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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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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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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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합의 개요

친구와 다투던 도중, 격분하여 다툼이 심화되고 물리력을 행사하여 폭행으로 신고되었으나, 피해 학생과의 합의를 통해 소년보호처분 1호로 끝난 사건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이었고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학교 내에서 한 친구와 의견 충돌로 말다툼을 함
  2. 말다툼 과정에서 다툼이 심화되어 친구에게 주먹다짐을 함
  3. 해당 친구가 폭행을 일방적으로 당했다며 신고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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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같은 반 학생 한 명과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 날도 평소와 같이 등교를 하여 다른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던 도중, 먼저 상대 학생이 시비를 걸어왔고, 의뢰인은 이에 격분하여 두 사람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 학생의 언행에 화가 난 의뢰인은 상대 학생의 다리를 수차례 걷어차고 주먹으로 상대방의 명치를 가격하는 등의 폭행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폭행을 당한 상대 학생측이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폭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 연락을 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증을 가지고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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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적용 규정

형법 제260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소년보호처분 처벌 규정

 

1호 처분 :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처분 : 수강명령

3호 처분 : 사회봉사명령

4호 처분 : 단기 보호관찰

5호 처분 : 장기 보호관찰

6호 처분 :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처분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처분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처분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처분 :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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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 조력

  • 쌍방 간에 말다툼에서 시작된 싸움이라는 점

  • 폭행 사실에 대해 피해자를 찾아 진심으로 사과한 점

  • 평소에 성실하고 교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학생이라는 점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는 학생 본인이 말다툼 과정에서 본인의 감정에 격분하여 상대 학생에게 폭행을 가한 점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상대 학생의 시비로 인해 시작된 말다툼이긴 하나, 피해 학생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사실이기에 피해 학생을 찾아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학생과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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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 결과

보호처분 1,2,3호가 예상되는 사건이었지만,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의 적절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호처분 1호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