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시청 성공사례ㅣ운동부 환복중 후배를 실수로 촬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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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30본문

고등학생 의뢰인은 운동부 탈의실에서 동료들과 옷을 갈아입던 중 장난으로 촬영한 영상 속에 후배가 우연히 찍힌 장면이 포함되어 불법촬영 및 음란물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다른 친구에게 전송된 바 있었지만, 수사 결과 의도적 촬영이 아니며 음란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
의뢰인은 운동부 학생으로 운동을 마친 뒤 탈의실에서 친구들과 장난을 주고받으며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영상에는 웃긴 표정을 짓는 후배가 담겼고, 배경에 우연히 옷을 갈아입는 장면 일부가 비쳤습니다.
의뢰인은 영상을 친구에게 전송했고, 이후 상대방 보호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전송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음란물 소지·전송)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제작·배포·소지하면 처벌됨
영상 내용 분석을 통해 의도성 및 음란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소명
촬영 및 전송 경위에 대한 진술 정리와 초범이라는 점을 반영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보호자 지도 계획 및 반성문을 함께 제출해 재발 가능성 낮다는 점 강조
유포 경로가 단일하며 사적인 전달에 불과하다는 점 정리
경찰에 촬영 목적과 내용상 성범죄 요건 미충족 의견 전달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아래,
수사기관은 촬영 및 전송 경위, 영상의 내용,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성적 목적이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고, 영상 자체가 음란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불기소)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