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강제추행 성공사례 | 동급생 강제추행 초등학생 의뢰인 보호처분 1, 2호 이끌어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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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4-24본문
13세미만강제추행 성공사례 l 동급생 강제추행 초등학생 의뢰인 보호처분 1, 2호 이끌어낸 사건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13세미만강제추행 개요
“동급생을 성추행하여 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초등학생 의뢰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 보호처분 1, 2호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건” |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의뢰인은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
2. 동급생 여학생을 상대로 엉덩이, 다리, 허리 등 신체를 수회 만짐
3. 피해학생의 신고를 통해 의뢰인은 13세미만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됨
13세미만강제추행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우연히 교실에서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같은 반 여학생 A양의 엉덩이를 치게 되었는데요. 우연히 벌어진 일이었기에 A양도 당시에는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았고 어떤 문제 없이 상황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후 성적 호기심이 일게 되었고 장난을 가장하며 A양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게 이르렀는데요. 뿐만 아니라 다리, 어깨 등 A양의 신체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A양은 이에 부모님께 해당 사실을 알리며 의뢰인을 신고하게 되었고, 처벌 위기를 맞이하게 된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죠.
13세미만강제추행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보호처분
1호 | 보호자의 감호위탁 |
2호 | 수강명령 |
3호 | 사회봉사명령 |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13세미만강제추행 조력
의뢰인 스스로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인정하고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보호자가 선도 및 교육 의지를 강하게 지닌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의뢰인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으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추행죄는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피해학생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하며 세밀한 조력을 제공해 드렸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평소 성실한 학교생활을 임해 온 학생이었음을 피력하고 보호자가 선도, 교육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13세미만강제추행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보호처분 1, 2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13세미만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1, 2호의 선처를 받으며 사안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