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침입 | 학원여자화장실침입 고등학생 보호처분 1, 2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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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4-17본문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여자화장실침입 개요
“학원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불법촬영한 고등학생 의뢰인, 보호처분 1, 2호 조력” |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고등핟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학원 수업 도중 여자화장실을 들락거리는 모습이 CCTV에 포착
한 차례 촬영 시도 중 학원 관계자에게 발각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항
여자화장실침입 사건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또래보다 내성적이고 스마트폰과 기계 조작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다니던 학원에서 일시적으로 호기심이 생겨 학원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고, 그 모습이 CCTV에 담겼습니다.
학원 관계자분이 이를 발견하자 여자화장실 앞으로 달려가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고, 그 이후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휴대폰포렌식과 경찰조사가 두려워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여자화장실침입 적용규정
형사처벌
제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 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
2호 | 수강명령 |
3호 | 사회봉사 명령 |
4호 | 단기보호관찰 |
5호 | 장기보호관찰 |
6호 | 소년보호시설위탁 |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
8호 | 소년원 1개월 이내 단기 송치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여자화장실침입 조력
수사초기부터 직접 조력
몰카사건에 있어서 초범이라는 점 강조
의뢰인이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하여 충분히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는 점 ( 불법촬영 피해자 X)
보호자의 강력한 지도, 보호의지 피력
사건초기부터 의뢰인은 저희 동주에게 도움 요청을 주셨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 본인이 스스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동일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더불어 증거 제출에 성실히 임하며,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초범이라는 점까지 피력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충분히 형사재판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당소는 소년부 송치로 이끌었으며,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 등을 작성하여 상황에 맞는 적절한 변호를 했습니다.
여자화장실침입 결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의 적절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부 송치 이후 1호 2호 처분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