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갈취죄 판례 성공사례ㅣ사이가 좋지 않던 학생으로부터 신고 당한 중학생 금품갈취 조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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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4-11본문
금품갈취 판례개요
“ 돈이 급해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던 학우로부터 돈을 빌렸지만 금품갈취로 신고된 중학생 의뢰인 조치없음으로 종결” |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편의점에 가던 중이었음.
돈이 모잘라서 지나가던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던 학우에게 돈을 빌림.
돈을 빌린것이 아니라 금품갈취를 당했다며 의뢰인을 신고.
금품갈취죄 판례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몇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에 얌전하고 조용한 성격의 중학생이었습니다. 말이 많거나 친구들과 어울리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숙제를 빠뜨리거나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고 담임선생님 말씀으로는 “성실한 편”이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사건은 학교 수업이 끝난 어느 평일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편의점에 들르려다가 주머니를 뒤졌는데, 생각보다 돈이 부족했던 겁니다.
순간 옆에 지나가던 같은 반 친구가 눈에 들어왔고, 평소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급한 마음에 “잠깐만 돈좀 줄 수 있어?” 하며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는 친구도 별다른 말 없이 돈을 건넸고, 의뢰인도 그걸로 끝난 줄 알았다고 해요.
그런데 며칠 뒤, 해당 친구가 “돈을 억지로 뺏겼다”고 학교에 신고를 했고, 의뢰인은 금품갈취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보호자도 많이 당황하셨고, “내 아이가 정말 갈취를 했다는 건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으셔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금품갈취죄 판례
형법 제350조 (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금품갈취죄 판례 조력
금품갈취죄에 있어서 초범이라는 점 강조
의뢰인과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을 금품갈취라 신고했음이 밝혀짐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은 의뢰인 본인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합니다.
학생 본인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고 기억하고 있고, 돈을 빌려주는 광경을 목격한 친구가 증인으로 있었습니다.
더불어 증거 제출에 성실히 임하고 협박을 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중학생 의뢰인이었기에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으로도 넘어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금품갈취죄 판례 결과
법무법인 동주 적절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폭위 조치없음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