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례 성공사례 ㅣ여자화장실 불법촬영한 중학생 보호처분 1호 3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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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4-04본문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례 성공사례 ㅣ여자화장실 불법촬영한 중학생 보호처분 1호 3호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례 개요
“ 지하철 화장실에서 불법촬영한 중학생 의뢰인 경미한 1호 3호 보호처분으로 종결” |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매일 등교 하교할 때 지하철을 타고 다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불법촬영 함.
화장실에 들어온 피해자에 의해 적발이 됨.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례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는 여느 중학생들과 다를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학교 내에서 사진 동아리를 운영할 정도로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학업이나 생활에 문제가 생긴 적이 한 번도 생긴 적이 없어서 성실한 학생이라고 소문이 나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늘 등하교 할 때 타던 지하철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대한 궁금증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학교를 벗어나자 해방감과 함께 자신이 해도 모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옆 칸에 들어오는 여성의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에 의해 적발이 되었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휴대폰 포렌식과 경찰조사에 두려워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례
제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
2호 | 수강명령 |
3호 | 사회봉사 명령 |
4호 | 단기보호관찰 |
5호 | 장기보호관찰 |
6호 | 소년보호시설위탁 |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
8호 | 소년원 송치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례 조력
몰카 사건에 있어서 초범이라는 점 강조
의뢰인이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음
법무법인 동주 인천 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 본인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학생 본인이 사건에 반성을 하고, 다시는 동일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죠. 더불어 증거 제출에 성실히 임하고 전송을 하거나, 삭제를 한 정황이 없기에 초범이라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중학생 의뢰인이었기에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으로도 넘어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소는 소년부 송치로 이끌었으며,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 등을 작성하여 적절한 변호를 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례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의 적절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부 송치 이후 1호 3호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