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 스침으로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한 고등학생, 무혐의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05본문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강제추행 사건 개요
“수영장에서 여학생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던 의뢰인” |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방학이 시작되자 마자 친구들과 수영장으로 놀러갔습니다.
성수기에 놀러갔기 때문에 수영장에 사람이 정말 많았는데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서로 장난을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남학생들이 흔히 하는 장난인 서로 물에 빠뜨리기, 잠수시키기 등등의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친구들이 남학생을 들어 물에 던졌습니다.
물에빠진 의뢰인은 올라오기 위해 허우적거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옆에 있던 여학생의 엉덩이를 스쳤습니다.
이에 놀란 여학생은 소리를 질렀고 그 소리에 달려온 여학생의 부모님으로부터 바로 경찰신고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여름방학을 만끽하기 위하여 친구들과 수영장으로 놀러갔습니다. 의뢰인이 놀러간 시기는 성수기였기에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수영장에 놀러간 의뢰인과 친구들은 놀기도하고 서로 장난도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남학생들과 똑같이 서로 물에 빠뜨리기도 하고 잠수를 시키기도 하는 등의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놀고있던 와중에 친구들이 의뢰인을 던져서 물에 빠뜨렸습니다. 빠진 의뢰인은 올라오기 위해 물속에서 허우적거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옆에 있던 여학생의 엉덩이를 스치게 되었습니다.
놀란 여학생은 소리를 질렀고 그 소리를 들은 여학생들의 부모님이 달려와 의뢰인을 추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친구들은 상황을 설명하였으나 여학생의 부모님은 이를 믿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했기에 경찰수사단계에서 억울함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그 즉시 부모님께 사실을 알렸으며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변호사를 알아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주를 보게 되셨고 의뢰인이 수영장에서 돌아온 다음날 바로 동주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 사건 조력
매우 억울한 상황임을 인지한 동주는 그 즉시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행실이 바르며 사소한 잘못조차 학교생활에서 한 적이 없는 바른 학생임을 피력하였습니다.
당시 놀았던 주변 친구들의 증언을 확보하였습니다.
피해 여학생의 증언이 지속해서 바뀐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