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절도 성공사례 | 길가에 놓여진 자전거 훔쳐 경칠에 신고된 중학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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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16본문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전거절도 개요
친구들과 함께 자전거절도를 저지른 중학생 의뢰인, 다음 날 자전거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적발된 상황 #자전거절도중학생 #자전거절도형사처벌 #자전거절도기소유예 |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길가에 놓여진 자전거를 친구들과 함께 절도 - 자전거 특수절도
다음 날, 주인이 경찰에 신고 - 자전거절도 경찰신고
CCTV를 통해 의뢰인의 행적이 확인되었고, 절도 혐의 적발 - 자전거절도 적발

자전거절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자전거절도 사건 주요 사실 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 의뢰인은 친구 두 명과 함께 늦은 동네 놀이터 근처를 지나가다가, 잠금장치가 없던 자전거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두고 간 것처럼 보였고, 장난 삼아 자전거를 타고 근처를 몇 바퀴 돌다 인근 공원에 두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 자전거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CCTV를 통해 의뢰인의 행적이 확인되었으며, 결국 특수수절도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훔칠 생각은 없었고, 그냥 타보고 싶었다는 생각이었다고 하지만, 법적으론 절도죄가 성립되었습니다.
자전거절도 규정
자전거 특수절도:
특수절도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벌금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전거 일반절도: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만10세 이상 ~ 19세 미만이 받을 수 있는 소년법
1호 | 보호자 감호 위탁 |
2호 | 수강명령 |
3호 | 사회봉사명령 |
4호 | 단기 보호관찰 |
5호 | 장기 보호관찰 |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
8호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자전거절도 조력
이전에 보호처분은 물론 범죄 혐의를 받은 적이 없음을 강조
보호자의 교육 및 개선의지가 확고
의뢰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력
의뢰인은 생일이 지난 중학생 2학년이기 때문에 만 14세 이상에 해당하여 자전거절도 형사재판 대상이 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우선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신속히 파악하여, 사건을 진행한 결과 다행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전거절도 결과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센터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처벌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