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상습 몰카 촬영 의뢰인, 보호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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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2-03본문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미성년자 카촬 개요
"고등학교 2학년의 의뢰인, 상습적인 카촬을 하다 현장 적발을 당한 상황이였습니다." |
-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백화점 여자화장실, 상가 여자화장실 등에 몰래 들어가 화장실 칸막이 위로 총 5차례동안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 추가적인 촬영을 하려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는데요. 한쪽 칸이 계속 자리가 나지 않는것을 수상하게 여긴 여성분에게 걸리게 되었으며 바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미성년자 카촬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평소 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던 의뢰인은 소리가 나지 않는 카메라를 구입해 본인이 직접 여자화장실에 들어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한 즉시 의뢰인은 카메라를 구입하였으며 다음날 바로 주변 상가의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사람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긴장되고 떨렸으나 한번해본 이후에는 좀 더 대범해져 백화점 여자화장실 등까지 들어가 총 5차례동안 화장실 칸막이 위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촬영을 위해 여자화장실에 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이 있던 화장실 칸이 몇시간째 열리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여성직원이 무슨일이 있냐고 물었고 대답이 없자 사람을 불러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여 걸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되었으며 핸드폰도 빼았겼습니다.
미성년자 카촬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보호처분
1호 | 보호자의 감호 위탁 |
2호 | 수강명령 |
3호 | 사회봉사명령 |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감호 위탁 |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미성년자 카촬 조력
-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점 피력
- 보호자의 교육의지가 강한점을 피력하였습니다
-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 성공
미성년자 카촬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었으며 보호처분1호, 2호, 4호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