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성공사례 ㅣ무인점포 상습적인 절도한 중학생 합의 특수절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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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22본문
▲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상습절도 성공사례 ㅣ무인점포 상습적인 절도한 중학생 합의 특수절도 사건
상습절도 개요
“ 친구와 함께 무인점포에 방문하여 상습적인 절도를 행한 중학생 의뢰인 특수절도 사건 ” |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집 근처의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방문한 의뢰인
이전에 상습절도를 해본 친구와 같이 절도를 함
CCTV를 본 주인이 의뢰인과 친구를 고소함

상습절도 사건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최근에 친구들과 지내는 시간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전학을 간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시간이 소중했다고 하는데요. 같이 다니는 친구가 하는 행동을 무조건 따라 했습니다.
의뢰인이 친해진 친구는 이전의 절도를 많이 해본 학생으로 절도를 해도 사과하고 돌려주면 된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절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첫 절도를 할 때는 두려운 마음 컸으나 계속될수록 무인점포라서 죄책감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전의 사건은 부모님의 합의로 마무리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사건이었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어가서 10번 이상의 절도 행각을 했으며, 마지막 절도는 그 가게에서 가장 비싼 물품을 들고 왔다고 합니다. 상습절도를 한 의뢰인은 피해 가게 측과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형사처벌은 피할지 궁금증을 안고 찾아 주셨습니다.
상습절도 적용규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
2호 | 수강명령 |
3호 | 사회봉사 명령 |
4호 | 단기보호관찰 |
5호 | 장기보호관찰 |
6호 | 소년보호시설위탁 |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
8호 | 소년원 송치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상습절도 조력
초기 사건 분석과 상관없는 증거 분류
가정 내의 관심이 있다는 보고서 제출
의로인이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반성문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는 의뢰인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상습적인 절도를 했지만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하고 무인점포 주인에게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당소에서 조력을 했습니다. 피해 측에서도 합의를 받아서 의뢰인은 경미한 보호처분으로 끝을 낼 수 있었습니다. 상습절도이기 때문에 소년보호재판 내의 소년원 송치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를 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상습절도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의 적절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미한 보호처분 1호 3호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