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 올바른 대처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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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0-12본문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최근 다양한 드라마, 영화의 단골 소재로 ‘학교폭력’을 삼을 정도로 여러 매체를 통해 ‘학교폭력’사례가 공개되면서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법무법인 동주 측은 소중한 내 아이가 학교폭력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학교폭력변호사와 함께 이겨내는 것을 조언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 1호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일명 학폭위라고 불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행위에 대해 다각적으로 확인한 후 다양한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며
이에 따라 보호처분 등 법률에 따라 징계가 결정된다.
10세 이상의 소년을 대상으로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단기/장기 보호관찰 등 다양한 보호처분의 종류가 있으나 학폭위가 열린다고 할지라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소명한다면 불처분 결정이 나기도 한다.
중학생 A씨는 농구장에서 수업을 듣다가 친구의 농구공을 빼앗고 손가락을 꺾는 등의 폭행을 가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동주 측을 찾았다.
수원청소년전문변호사와 사건의 전문가 등 TF팀을 구성하여 CCTV 등의 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후 보호소년의 관계, 사건 이후의 관계 등을 피력해 폭행죄가 성립되지 않아 불처분 결정이 난 사례도 있다.
법무법인 동주 학교폭력변호사 이세환 대표 변호사는 “내 아이가 학교폭력에 연루되었다면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관련 법령에 대해 잘 아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찾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 아이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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