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송치 ㅣ 가정법원 재판 절차, 보호처분 종류,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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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3-25본문
소년보호사건송치 ㅣ 가정법원 재판 절차, 보호처분 종류, 전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내일Law입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는 것을 뜻합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 이후 가정법원 재판 절차, 소년보호처분 종류, 전과 기록 여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 ㅣ 소년보호사건 정의
소년보호사건송치란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년보호사건이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년부에서 관리 및 담당하는 사건 일체를 의미합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 대상이 되는 소년은 연령과 특성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됩니다.
범죄소년 | 범죄를 저지른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
촉법소년 |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
우범소년 |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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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은 연령 범위가 다를 뿐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범죄소년은 형법상 형사 책임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검찰의 판단에 따라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수도 있고, 정식 기소되어 형사 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 ㅣ 가정법원 재판 절차
일반적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전후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 경찰 조사 ▶️ 검찰 조사(범죄소년 한정) ▶️ 소년보호사건송치 ▶️ 심리 개시 여부 결정 ▶️ 보호처분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경찰이 인지하고 나면 가장 먼저 경찰 조사가 진행됩니다.
경찰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보호소년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만 14세 이상인 범죄소년은 검찰 조사를 한 번 더 거치게 됩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 이후에는 소년의 거주지로 사건 번호가 부여된 소환장이 발송됩니다.
심리 개시 전, 가정법원에서 실시하는 결정 전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여 조사를 받기도 합니다.
재판 기일이 되면 소년부 재판관은 사건과 보호소년의 환경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 ㅣ 보호처분 종류 및 기간
성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되지만, 19세 미만인 소년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교육 목적이 강한 보호처분을 내려 교화와 훈육을 도모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총 열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 |||
1호 | 보호자 등 감호 위탁 |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2호 | 수강명령 | 100시간 이내 | 12세 이상 |
3호 | 사회봉사명령 | 200시간 이내 | 14세 이상 |
4호 | 단기 보호관찰 | 1년 | 10세 이상 |
5호 | 장기 보호관찰 | 2년(1년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6호 |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8호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 10세 이상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 10세 이상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2년 이내 | 12세 이상 |
보호처분이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7일 이내에 항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항고를 진행해도 집행은 정지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 ㅣ 보호처분 전과 기록 유무
소년법 제32조 6항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
위 조항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후 취업 시 필요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역시 마찬가지로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경력 자료에는 소년보호사건송치 사실에 대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추후 다른 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자제분께서 소년보호사건송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언제든 편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내일Law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