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유포 협박 청소년 가해자 불법촬영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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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3-25본문
나체사진유포 협박 청소년 가해자 불법촬영 처벌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내일 Law입니다.
휴대폰, 전자기기 등이 발전을 하면서 아이들도 인터넷, 모바일에 대한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이나 행동들이 범죄로 연계가 되는 악영향도 발생하는데요.
성에 대해서 아직 미숙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새로운 인터넷, 모바일 세상을 만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체사진유포, 성관계영상유포 등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학생들의 사건에서도 보이기 시작하는 성인들의 사건과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한층 심도 있게 풀어볼까 합니다.
상대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과 아닌 것의 처벌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목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니 유용한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동의없이 촬영한” 학생의 불법촬영물 나체사진유포 처벌은?
“동의없이 유포한” 학생은 어떤 처벌을?
소년보호재판에서 나체사진유포 처벌은?
디지털포렌식과 합의 총정리
<“동의없이 촬영한” 학생의 불법촬영물 나체사진유포 처벌은?>
상대의 동의가 없이 특정한 신체부위 [엉덩이, 가슴, 성기, 치마속] 등을 촬영하는 것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은 비슷한 연령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 이상으로 선생님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동의없이 촬영한 불법촬영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이 형량이 적용되는 것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일 경우만 해당하며, 그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닙니다.
불법촬영물 나체사진을 만들었다면 “온라인 공간”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2차, 3차 사건이 발생할 수 있어서 재판부에서도 몰카,나체사진유포에 우려를 하고 있죠.
유포를 했다고 하면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 등의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죠.
불법촬영에 더해져 나체사진유포도 있기에 실제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받을 처벌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동의없이 유포한” 학생은 어떤 처벌을?>
앞서 말씀 드린 것은 그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입니다.
미성년자 피해자가 발생하면 아청법에 근거해서 법적 처벌이 내려지고 있죠.
아청법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제 11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 성취물을 판매, 대영, 제공, 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 광고하거나 공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더해서 알아두셔야 할 것은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것을 알고 시청이나 소지한 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내 아이의 사건이라면 비슷한 연령의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이 피해자가 많아서 아청법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청법에 근거해서 처벌을 받는다면 성인의 사건보다 그 처벌이 무거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성범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형사재판, 소년보호재판, 경찰조사까지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나체사진유포 처벌은?>
나체사진, 치마속촬영, 성관계촬영 등을 한 청소년이라면 소년부 송치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은 형사재판
만 10세 이상부터 소년보호재판
소년보호재판에서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처분은 10호까지 있습니다.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
2호 | 수강명령 |
3호 | 사회봉사 명령 |
4호 | 단기보호관찰 |
5호 | 장기보호관찰 |
6호 | 소년보호시설위탁 |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
8호 | 소년원 송치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나체사진유포, 불법촬영 등의 행위를 했다면 여러 판례를 보았을 때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 분명하죠.
소년원 10호 처분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연령이 12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의 나이라면 소년원이라는 교정 시설에 입소를 해서 생활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6호 소년보호시설 위탁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디지털포렌식과 합의 총정리>
디지털포렌식을 통해서 자녀의 사건에 대한 파악이 모두 가능합니다.
다른 곳에 전송을 하거나 저장을 한 것도 복원이 가능하죠.
아이가 삭제를 했다고 해도 확인을 하고 법적 처벌에 대해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할 때 전문 변호인과 동행을 하여 증거를 걸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합의를 고민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피해 측에 무작정 찾아가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오히려 2차 가해나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경우도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에 자녀가 사건 피의자 지목되었다면 청소년성범죄전문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한 경찰조사 준비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학폭위까지 법무법인 동주가 조력합니다.
오늘은 나체사진유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