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민사소송 ㅣ 피해자 위자료 산정 및 진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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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3-18본문
학교폭력 민사소송 ㅣ 피해자 위자료 산정 및 진행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내일Law 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징계 처분과 별개로 형사고소나 학교폭력 민사소송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또한 늘어났는데요.
특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다른 절차와 달리, 피해 학생의 회복을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학교폭력 민사소송은 판결을 받기까지 짧게는 6개월부터 길게는 1년 전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원고는 피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보호자가 되고, 피고는 가해 학생이 되지요.
학교폭력 민사소송의 특이점이 있다면 피해 학생의 보호자 역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가해 학생 보호자는 가해 학생의 잘못을 연대해서 책임지게 됩니다.
학교폭력 민사소송, 금액 산정은 어떻게?
학교폭력 민사소송 진행 시, 피해 학생 측에서는 청구 금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청구 금액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근거가 되는 항목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기왕치료비는 이미 발생한 치료에 대한 금액을 뜻합니다. 진단서, 영수증 등으로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받아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향후치료비와 위자료는 피고 측과 금액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항목인데요. 우선 향후치료비는 말 그대로 추후 예상되는 치료비를 뜻합니다.
그렇다 보니 피고 측에서 이런 치료가 왜 필요한지, 꼭 필요한 치료인지를 세세하게 따지며 금액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이 지정한 의사를 통해 별도의 신체감정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민사소송, 위자료의 의미
청구 금액을 제대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위자료의 의미부터 정확히 해야 합니다. 위자료란 학교폭력 행위에 상응하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보상 받기 위해 산정되는 금액을 뜻하는데요.
위자료 산정에 일률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원인과 과정, 행위 종료 이후의 사정까지 사건의 모든 요소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다음 결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위자료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도 하는데요. 손해배상 금액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피고 입장에서는 당연히 위자료를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원고 측에서 위자료를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는 피해를 얼마나 입증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자료는 법원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니 유사 사건에서 위자료가 얼마나 산정되었는지를 참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학교폭력 민사소송 전, 확인해야 하는 것
그리 멀지 않은 과거만 해도 학교폭력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많지 않았습니다. 몇 십만 원 수준에 그치는 경우도 꽤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위자료 산정액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안에서는 천 만원 대의 위자료를 받는 사례도 종종 발견되고 있는데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받는 정신적 고통에 법원이 깊은 공감을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지요.
물론 단편적인 사례만 보고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사소송은 시간도 비용도 정신적 에너지도 상당히 소모되는 과정입니다. 실익을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민사소송 진행 전, 반드시 청소년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경제적 합리성을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내일Law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