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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10호 보호처분 종류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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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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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10호 보호처분 종류 및 특징




소년법10호
 


 

소년이란 심신의 발육이 완성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법적으로는 19세 미만인 사람들을 미성년자라는 이름 하에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고 나면 소년보호재판이 열리게 되고, 이후 결과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이라는 것이 내려집니다.


소년법에서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을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년보호처분을 10가지 종류로 규정해 두었는데요. 오늘 이 글에서는 보호처분이 정확히 무엇인지, 보호처분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법10호, 보호처분 뜻


소년보호처분은 기본적으로 소년범에 내려지는 보안처분인데요. 반사회성을 보이는 소년에게 모범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품행을 바르게 교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내려지는 특별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징역, 벌금형 같은 형사 처벌과는 엄연히 구분됩니다. 전과 역시 남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은 소년이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 범죄를 또 다시 저지르지 않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 명령

3호 사회봉사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감호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이처럼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아래에서 각 보호처분의 종류와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법10호, 총 열 가지의 보호처분


  • 보호처분 1호 (10세 이상 / 6개월)


가장 가벼운 보호처분이라 볼 수 있는 1호 처분은 보호자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에게 소년을 감호 위탁하기 위해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감호’라는 것은 보호하고 보살피는 것을 뜻합니다.)


 

  • 보호처분 2호 (12세 이상 / 100시간 이내)


2호는 소년에게 강의를 듣도록 명령하는 처분입니다.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 정해놓은 수강명령 집행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 서울특별시립청소년 상담지원센터

  3. 사단법인 탁틴내일 부설 내일청소년상담소


 

  • 보호처분 3호 (14세 이상 / 200시간 이내)


3호는 사회봉사 명령에 해당하는 처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보호처분 4호 (10세 이상 / 1년)


1년 단기 보호관찰에 해당하는 처분입니다. 거주지 관할 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의 지도 아래 감독, 원호 등을 받게 됩니다.


 

  • 보호처분 5호 (10세 이상 / 2년)

2년 장기 보호관찰 처분입니다. 보호관찰 처분 내용 자체는 4호와 다르지 않으며, 기간만 다른 처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호 처분 같은 경우, 1년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 보호처분 6호 (10세 이상 / 6개월)


아동복지시설 또는 이외 소년보호시설에 범죄 소년을 감호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6호 처분부터는 특정 시설에 수용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5호 이하의 처분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2호 보호처분과 마찬가지로, 서울 가정법원에서 위촉해둔 6호 집행 기관은 총 여섯 곳인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치료시설 효광원

  2. 나사로 청소년의 집

  3. 살레시오 청소년센터

  4. 로뎀청소년학교

  5. 마자렐로센터

  6. 재단법인 돈보스코센터


 

  • 보호처분 7호 (10세 이상 / 6개월)


소년에게 정신 질환이 있을 경우 (혹은 약물 남용에 관한 정보가 있을 경우) 의학적 치료를 목적으로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 보호처분 8호 (10세 이상 / 1개월 이내)


8호부터는 소년원 송치가 결정되는 처분입니다. 입교일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보호처분 결정과 동시에 소년원에 입소하게 됩니다.


 

  • 보호처분 9호 (10세 이상 /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소년원에 송치되는 처분인데요. 소년원 송치가 이루어지고 나면, 소년은 그곳에서 교육 또는 직업에 관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 보호처분 10호 (12세 이상 / 2년 이내)


소년법10호에 해당하는, 가장 높은 보호처분입니다. 최대 2년까지 소년원 송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9호와 동일합니다.



 

보호처분은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소년에게 내려지는 교화 목적의 처분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소년법10호에 달하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진다고 해도 소년의 장래에 불이익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덧붙여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게는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으므로 이 점 역시 참고 바랍니다.


현재 자녀분께서 소년범죄로 보호처분의 위기에 놓여 계시다면, 언제든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