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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학교폭력-폭행처벌, 형사처벌, 학폭위, 민사소송(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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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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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학교폭력
 



초등학생 학교폭력

실제 한 조사에 의하면 초등학교 학생의 10% 이상은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 학폭의 형태는 폭언과 따돌림 그리고 신체폭력이나 성폭력 등 다양하며 실제로는 언어와 관련된 학교폭력 사건이 가장 많습니다. 특히 고학년 초등학생보다 비교적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려운 저학년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초등학생 형사처벌 - 학폭 처벌

초등학생이 학교폭력을 하면 처벌을 받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처벌은 형사처벌입니다. 법에 따라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 돼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만 12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초등학생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봉사활동이나 소년원 입소 등 소년보호처분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먼저 초등학생의 행동이 범죄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따돌림이나 1대1간 욕을 한 것은 범죄가 아니므로 가해 학생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 학생의 가슴을 만지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학생의 욕을 한 것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내 성추행은 학교폭력의 행정적 조치와 별도로 경찰에 신고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수사절차는 꼭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가해 학생이 일정 나이가 되어야 합니다. 성인과 달리 미성년자는 만 10세가 지나야 보호처분이 가능하고 만 14세가 지나야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만 10세 미만의 초등학생이라면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소년원과 같은 보호처분도 불가능합니다. 만 7세에 초등학교를 입학한 학생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6학년이 만 12세입니다. 4학년인 만 10세 이상이 되어야 초등학생의 소년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초등학생학폭처벌

나이기준 초등학생 처벌

7세 이하

(1학년) 

학교 폭력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소년보호처분 대상도 아닙니다.

8세

(2학년) 

9세

(3학년) 

10세

(4학년) 

소년보호처분만 가능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2년 이내 장기소년원 송치 불가  

11세

(5학년) 

12세

(6학년) 

사회봉사명령 불가 



초등학생 학폭위 조치

초등학생이 형사처벌은 받지 않더라도 학교폭력으로 학폭위 조치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4호 이상의 조치는 학교가 즉시 생활기록부에 기재합니다. 이 생활기록부 기록은 추후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에게 사실상의 처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학폭위

초등학생 학폭위 조치

종류

상세내용 

1호 

서면사과 

사과 서면을 학교에 제출함 

2호

보복행위의 금지 

피해 학생이나 신고자에 대한 보복 및 접근 금지 

3호

교내봉사 

선생님 보조 

4호

사회봉사 

학교밖에서 봉사 

5호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상담교사나 전문가에게 특별 교육을 이수하게 하거나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가해학생이 학교에 출석하지 못함 

7호

학급교체 

동일 학교 내의 다른 반으로 가해 학생 교체 

8호

전학 

다른 학교에 강제 전학 

※ 9호 조치 퇴학은 초등학생을 상대로 결정할 수 없음(의무교육)


피해 초등학생이 학교폭력을 신고하면 교내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사안조사를 시작합니다. 이후 가해 학생의 행위와 피해 학생의 피해를 고려해 전담기구가 심의를 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갖추면 학폭위까지 가지 않고 초등학교 교장이 사건을 마무리 합니다.  


그러나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고 학폭위는 심의를 거쳐 조치를 결정합니다. 가해학생은 조치를 받아들이거나 불복할 수 있으며 불복을 할 때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초등학생 학교폭력 절차

교장자체해결
  1. 피해 신고 접수

  2. 교내 전담기구 사안조사

  3. 교내 전담기구 심의

  4. 학교장 자체해결 종료

학폭위진행
  1. 피해 신고(접수)

  2. 교내 전담기구 사안조사

  3. 교내 전담기구 심의

  4. 학폭위 절차 진행(자체해결 요건 미충족)

  5. 학폭위 조치 결정

  6. 행정심판, 행정소송 

 



초등학생폭행처벌, 형사처벌과 민사소송

초등학생의 폭행도 위의 학교폭력과 동일합니다. 학교외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해 문제가되더라도 나이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어떠한 법적 처분을 받지 않거나 소년보호처분만 가능합니다.


물론 학교폭력과 일반 폭행 모두 민사 소송 진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초등학생은 민법상 책임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 제755조에 따라 부모에게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법은 부모의 자녀를 제대로 감독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을 근거로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합니다. 특히 이러한 미성년자의 부모 손해배상 책임은 꽤나 까다로운 소송에 속합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대처하시길 적극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