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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처벌,청소년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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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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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처벌, 청소년들의 경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입니다. 


​오늘은 카메라촬영죄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촬영죄, 카촬죄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몰카라고도 많이 불리고 있지요. 


보통 몰카 혐의라고 하면 가해자가 대부분이 성인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저희 동주에도..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여학생들을 몰카 하거나 혹은 지하철과 버스에서 몰카 범죄를 진행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최근엔 휴대폰을 사용하여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만큼. 


옳지 않은 성에 대한 정보를 먼저 받아들이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녀의 단순 호기심으로 행한 행동으로 카촬죄를 받을 위기시라면, 처벌을 낮추기 위하여 신속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한 범행에 대하여 명확히 교육하며 가중 처벌을 받지 않도록 법률대리인과 함께 전반적인 사안을 검토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대중교통 등에서 카메라를 활용하여 타인을 의견 없이 촬영하는 모습이 걸린다면 가벼운 처분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성과 관련된 범죄인만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처음 법률 분쟁을 겪으신다면 너무나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시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동주와 이야기 나누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동주는 청소년전문로펌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약 3,000여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최선의 방향성을 잡아드리겠습니다. 


​10여년 동안의 실무적 경험이 증명해드립니다. 


카메라촬영죄,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들은 인터넷 세상에 매우 가까워져 있습니다. 


​검색, 대화, 촬영 등 매우 많은 기능을 담고 있는 만큼 잘못된 범죄에 까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촬영죄, 카촬죄라고도 불리며 카메라 혹은 비슷한 기능을 갖춘 장치를 활용하여 성적인 욕망 또는 수치심을 발행하게 할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여 찰영물을 반포하거나 혹은 제공하는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결정에 반한다는 것인데요, 만일 피해자 측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거나 혹은 모욕감이 들었다면 카촬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카촬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버스와 지하철 등과 같은 장소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CCTV와 눈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카메라촬영죄로 조사하다보면 앞전의 다른 촬영된 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동주에서 사안을 다루다 보면 한 번의 범행으로 잡하기 보다 그 전의 여러 과정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모르고 있다가 법적인 대응을 하기에 불리한 상황에 닥쳐 급하게 찾아온 의뢰인도 있습니다. 


​카촬죄의 범행을 알게 되었다면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진행하셔서 전반적으로 확실한 파악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성인의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한 촬영물을 팔거나 제공하는 것 그리고 전시, 상영하는 경우라면 이 역시 가중 처벌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혐의를 통하여 금전적 수익을 냈거나 또는 목적으로 행했다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지속적인 혐의가 밝혀진다면, 가중 처벌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이들의 경우 어떤 처벌로 진행될까요?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성인범죄와 다르게 사건이 진행되어 집니다.


​동일하게 1차적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은 맞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소년법에 의한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될지, 형사재판이 될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의 연령이 만 10세 미만이라면 형사적 책임이 없는 연령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는 연령에 해당하기에 소년재판부로 사건이 송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일 아이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적 책임을 충분히 질 수 있는 나이이기에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촬영죄, 초범이라면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이라도 


소년보호처분의 경우 1호 처분에서 10호 처분까지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의 경우 숫자가 높아질수록 높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8호 이상은 소년원 송치에 해당합니다. 


​8호 이상부터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소년원 송치이기에 최대한 낮은 처분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주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무조건 부정은 좋지 않습니다. 


아이가 이러한 상황에 두려워 자료를 모두 지워버렸을 수 있지만, 현재는 포렌식 기술을 활용하여 모두 복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잘못된 행동이 있다면 혐의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이들은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존재이기에 청소년전문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편히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