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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소년, 소년보호재판으로 바로 진행될 수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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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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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소년
 










우범소년, 소년보호재판으로 바로 진행될 수 있기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 Law 입니다. 


​​


“우리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서 혼자서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저 독립적이라 생각하고 맞벌이로 바빠서 신경을 써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무심코 지나간 게 저의 잘못이었을까요? 


 

아이 문제로 연락이 왔습니다.


 

오토바이 절도죄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아이가 어떻게 해야 처벌을 약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진작 신경 써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합니다.”




 

최근에는 청소년 범죄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당소에도 방학 때가 되면 가장 많은 연락이 오는 것이 소년범죄인데요.



앞선 사례처럼 오토바이 절도, 전동 킥보드 절도 그리고 더 나아가 차량 절도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럴수록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말은 빨리 법률적인 대응을 준비하여 아이가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해 교정과 교화의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소년법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청소년들의 범죄 수위가 높아지고 악랄해지고 있는 지금, 사회적으로 이러한 배려에 대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년범죄를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현재에는 최대한 선처를 구해보고 자녀의 문제에 대해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의 문제라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익히 들어보셨을 촉법소년과 범죄 소년 그리고 우범소년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소년범죄로 법률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 소년 사건을 많이 맡아본 로펌과 함께 하세요.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전문 로펌으로 형사, 민사, 행정의 전문 변호인단이 다양한 관점에서 많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






 


우범소년, 나이에 따라 다른 명칭




 

촉법소년, 범법소년, 범죄소년 등 많은 소년에 대한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연령에 따라 나눠지는 것인데요.



우선에 범법소년의 경우 만 10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의미합니다.



범법소년은 형사적 책임이 없는 연령에 해당하며 소년보호재판과 형사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다음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칭합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재판을 받을 수 없는 연령에 해당하며 소년보호재판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소년범에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 “촉법소년이라서 괜찮지 않아요?”라는 말입니다. 



 

촉법소년이라고 무조건적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의 연령을 명심하시어 어떤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죄소년은 만 14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를 칭합니다.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에 해당하여 소년보호재판과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우범소년의 경우 앞선 촉법소년, 범죄소년과 다르게 형법을 어기지는 않았으나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10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의미합니다.



 

막연히 이 설명만 듣고는 확실히 와닿지는 않을 텐데요. 





간단히 예를 들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집단으로 몰려다니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소년, 정당한 이유도 없이 가출을 하는 소년, 유해한 환경에 접하여 있는 소년 등을 칭합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학생들은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소년원으로 송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범 소년, 왜 소년원에 송치가 될 수 있나요?



 

앞서 말했듯 우범소년은 상습적인 가출이나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등에 해당합니다.




이는 가정에서 교육을 하여도 반항을 하거나, 학교에서의 지도를 불능했다면 우범 소년으로 소년원에 송치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왜 아무 죄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냐?" 일 것인데요.



우범 소년의 비행을 교정하고 개선 되어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큰 것입니다. 



소년원 송치는 경찰에서 우범 소년을 소년부로 송치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소년 법원에서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보호자와 소년을 출석 시킵니다. 



이후 재판 후에 보호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우범 소년이라면?



 

우선, 알고 계셔야 할 점이 우범 소년으로 소년원 송치가 될 수 있는 것은 보호자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즉,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 놓여있는 아이의 비행 상황을 격리를 시켜 다시 재사회화 시키고자 판단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청소년기 아이들은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쉬우며 즉흥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기에 이를 바로 잡아줄 상황이 아니라면 강제적인 보호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우범소년으로 판단되어 보호시설에 들어가는 위기는 없어야 합니다.


 








우범소년으로 보호시설에 들어갈 상황이라면




소년법의 경우 제제를 가하는 사람이 없다면 국가가 관여를 해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청소년기는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환경의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호시설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또한, 기존에 억압을 받지 않는 환경에 있었다가 억압된 공간에 있다면 아이에게 너무나도 힘든 시간일 수 있습니다. 



 

소년원 송치를 막고자 한다면 부모님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소년범죄,쉽게 보고 있지 않기에 



사회적으로도 청소년 범죄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기에 주의를 가하셔야 합니다.



소년원 송치의 경우 결코 가벼운 처분이 아니며 아이의 자아 형성과 판단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률적인 문제가 생겼다면 법무법인 동주와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언제 대응하냐에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