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소년부 송치 되었을 때, 하지 말아야 하는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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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05본문
가정법원소년부 송치 되었을 때, 하지 말아야 하는 4가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역시, 자제분이 가정법원소년부로 송치되었다는 내용을 듣고 많이들 좌절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는 어제 제가 만났던 중학생 소년처럼 소년분류심사원 입소를 앞두고 있을지도 모르죠.
우선,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소년분류심사원 입소는 소년보호처분이 아닙니다. 소년원과는 다른 겁니다.
저를 찾는 학부모님들께서 많이들 질문하시는 부분이라, 우선 이 내용부터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소년을 '분류' 하는 곳. 그 단어 뜻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성인이 구치소에 구속되는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 조사관이 점수를 매기게 되고, 이 점수를 토대로 또 가정법원소년부 판사가 재판을 할 때 검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절대로 경거망동 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법원소년부 송치가 되었다면 하지 말아야 할 4가지
| 2. 비반성적인 태도 (지나친 당당함 등) |
3. 조사관에게 나쁘게 보일 행동 | 4. 부모의 보호능력이나 재발방지가 불가능해보이는 태도 |
위 4가지만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특히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였다면, 가정법원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이 제출하는 심사서류를 보고 소년에게 어떤 처분을 내릴지 결정하게 됩니다.
소년재판에서 내려지는 처분은 총 1호~10호입니다.
보호자에게 감호위탁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 단기보호관찰 |
장기보호관찰 | 소년보호시설(아동복지시설) 감호위탁 |
병원, 요양소,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단기 소년원 송치 (최대 6개월) | 장기 소년원 송치 (최대 2년) - 12세 이상 |
소년보호처분은 만 10세 이상이라면 모두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안이 무겁다면 소년원에도 송치 될 수 있으며, 10살~12살 미만이라면 최대 6개월까지, 12살 이상이라면 최대 2년까지 소년원에 송치됩니다.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재범을 했다면?
가정법원소년부에 송치 되었는데, 이전에도 송치된 상황이 있었다면?
이전에 이미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보호관찰 기간 중에 또 범죄를 저질렀다면?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재범을 했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소년원에 입소하거나, 판사가 판단하기에금고 이상 범죄가 발견되는 등 성인법정으로 보내야 한다고 생각된다면 검사에게 다시 송치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조력 사건
위에서는 가정법원소년부로 송치되었다는 결정을 들었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 4가지 등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해결한 사건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A씨는 성희롱과 절도 문제로 고소 된 중학생 3학년이었습니다. 만 10세 이상이라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자칫 성인법정도 갈 수 있었습니다.
조사를 받고 있는 범죄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법 위반과 절도 사건이었는데, 특히 같은 청소년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기에 죄질이 무거웠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소년보호처분, 그 중에서도 1,2호 조치 정도로 낮은 처분을 받고 끝이 났습니다.
중간에 피해자와 합의가 불가능할 뻔 했던 위험 지점도 있었으나, 결국 합의에 성공했고 가해학생의 반성적인 태도가 받아들여져 보호관찰이나 타 기관에 감호위탁 되는 일 없이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성사안 관련 문제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으며 그 이유가 성사안이라면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단순 지하철이나 버스 몰카가 아니라 상습적이고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경우, 혹은 성추행을 한 경우도 위험합니다.
게다가 피해자의 연령이 미성년자라면? 이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니라 아청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형량이 무겁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폭행은 최소 징역 5년이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됩니다.
미성년자이기에 소년법이 적용되어 최소 15년 형량, 최대 특별법으로 20년이 선고되며 소년교도소에 수감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 아이가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걱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변호사이기에 앞서, 결혼한 사람이자, 한 아이의 엄마이기에 잘 알고 있는 심정입니다.
엄마는 강하다는 말이 있죠. 개인은 약하더라도 부모는 강합니다. 내 자식을 생각해서라도 강해져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