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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시청, 제작, 유포 혐의에 연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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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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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제작
 

음란물 시청, 제작, 유포 혐의에 연루되어




요즘 아이들은 어린 나이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니, 웬만한 어른들보다 전자기기를 능숙하게 다룹니다.


정보의 접근성이 갈수록 편리해지고 있는데요.

정보의 접근성이 편해진 만큼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정보나 범죄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청소년 음란물시청, 제작 유포 혐의로 상담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가 해당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어떻게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음란물시청, 제작 유포 처벌 수위는

2.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다면

3. 최선의 대응은


​음란물시청, 제작 유포 처벌 수위는


​n번방 사건이후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벌이는 성범죄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이하 아청법)에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음란물시청과 제작, 유포는 각 행위에 따라 각각 다른 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


​먼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한 자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만일 영리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제작하였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음란물을 유포한 자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다운 받고 누군가와 공유했다면 이는 유포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친구가 보내줘서 봤다고 하더라도 시청한 것만으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기에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음란물시청, 제작, 유포 혐의는 상당히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성범죄 사안은 두가지로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과 선처를 요청하는 것인데요.


이를 결정하는 기준은 증거가 명백하게 남아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해당 사안은 증거가 명백하게 남아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다면


​미성년자의 경우 나이에 따라 형사재판 또는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는 상당히 무거운 사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재판을 피한다 하더라도 소년보호재판에서 8-10호 처분의 해당하는 소년원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처분은 최대한 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재판관의 재량이 상당히 많이 개입되기 때문에 재판관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많은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고 자녀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의 종류는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여기서 의미하는 감호 위탁이란, 감독하고 보호하기 위해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잘 통제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면 이를 어필하여 가장 낮은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1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호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소년보호처분은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1호처분을 받게 될 경우 2호와 3호 처분을 함께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3호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사회봉사의 경우 그 의미를 알고 제대로 된 봉사가 가능한 만 14세 이상의 아이들에게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의 결정에 따라 봉사시간과 기한이 정해집니다.


4호 (단기 보호관찰 1년)


5호 (장기 보호관찰 2년)


​4,5호 처분은 보호관찰이며 기간에 따라 처벌수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5호에 해당하는 장기 보호관찰은 보호관찰관의 판단에 따라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6호 (소년보호시설에 소년의 감호를 위탁 6개월)


​8-10호에 해당하는 소년원과 차이점이 있다면 소년원과 같은 공적 수용시설이 아니라 사적 시설이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6개월)


​소년을 병원 또는 요양소에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만일 마약을 했거나 약물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내리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8호 (소년원 송치 1개월이내)


9호 (소년원 송치 단기)


10호 (소년원 송치 장기)


​기간에 따라 다른 처벌 수위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당소에서는 최대한 소년원 송치 판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소년원은 반성이 부족하거나 강력범죄를 저질렀거나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이 모이는 곳인 만큼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안에서 범죄인맥을 구성하여 출소 후, 더 큰 범행에 가담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최선의 대응은


​성범죄 사안은 초기대응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피의자는 형사재판 또는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전과가 남을 수 있으니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당 사안은 소년원 송치를 받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소년원 송치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럴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의 입장에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결코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범죄수법을 학습하거나 손쉽게 범죄에 사용할 수 있는 물건도 구입할 수 있기에 가장에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부모님이 직접 24시간 자녀를 감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자녀가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완전히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직후,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부모님의 판단에 달려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가벼운 처분으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사건발생 초기에 상의를 나눠보시고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