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학폭이의신청 불복방법 (행정심판, 제3자참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15

본문

학폭이의신청 불복방법 (행정심판, 제3자참가)

학폭이의신청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입니다.

학폭위 처분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고 싶을 때 (학폭이의신청, 불복 등)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도, 피해학생도 모두 신청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내 아이가 가해학생인 상황이라 가정해 보겠습니다.

본래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고 서로 합의하에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억울하게 학폭으로 고소 당했다 생각해보죠.

이 때 혐의에 대해 제대로 부인하지 못 한다면 학폭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 성사안의 경우 8호 처분(강제전학)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도 제대로 혐의를 부인하지 못해 8호 처분 같은 높은 처분을 받았다면 학폭위에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신청하여 불복해야 합니다.

참고로 행정심판을 진행하기 전에 '집행정지'라는 것을 신청하여 우선 강제전학 처분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기에 신청서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 합당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제3자참가' 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 3자참가, 학폭이의신청 불복방법]

이것은 또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 내 아이가 피해학생입니다. 학폭위가 개최되었고 가해학생에게 예를들어 7호 처분이 내려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때 가해학생이 '이건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행정심판을 통해 학폭이의제기, 불복을 신청​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피해학생은 화가 나겠죠? 이럴 때 피해학생은 행정심판에 대해서 '제3자참가'를 통해 참여 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으로써 어떤 피해가 있었으며,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처분이 합당하다는 것을 제3자참가를 통해 소상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해학생도 제3자 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학폭위 처분 결과 혐의가 없다고 밝혀졌거나, 1-2-3호 정도로 비교적 낮은 처분이 내려졌다면.

피해학생측도 행정심판을 통해학폭이의신청을 하여 가해학생에게 보다 높은 처분이 내려지도록 불복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해학생도 제3자로써 참가하여 [내려진 처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죠.

아래에서 실제로 동주 청소년전담센터에서 조력해드렸던 제3자참가 관련 내용을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사건,

서울에 전문 법무법인이 10곳도 없던 시절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경우 실제로 청소년 사건하면 Top 5위 안으로 거론 될 정도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서울에 학교폭력 전문 법무법인이 열 곳도 되지 않을 시기부터 운영되었습니다.

성사안으로 학폭 신고당한 사건 무혐의 나왔으나 '행정심판' 신청한 피해자

제3자 참가 신청하여 무혐의 유지한 사건

 

위 사건은 학폭위 초기부터 동주에서 조력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 자제분의 경우 중학교 3학년으로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연령이었습니다.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원치 않는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면서 성폭행으로 고소당한 사안이었고, 학폭과 함께 형사 고소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소는 학폭위와 형사대응을 함께 진행하였고 그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서로 좋아서 관계를 한 것이었지 '성폭행'이라고 할만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에 대해 상대 학생이 행정심판을 신청하였고, 우리 학생에게 학폭위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당소는 제3자참가를 신청하였고 형사조사에서 나왔던 내용과 학폭위에서 무혐의를 받은 과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며, 그에 대한 뒷받침 주장 또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심판 또한 기각이 내려졌으며 우리 학생은 문제없이 무혐의를 유지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학폭이의신청, 불복 등을 원하거나 제3자참가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학폭 이의신청부터 불복방법까지


​학교폭력으로 가해자가 되었으며 1,2,3호 처분이 아니라 그 보다 높은 처분을 받았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내 아이가 운동부이거나, 예고 또는 체고 등을 준비하고 있다면 중학생이더라도 고등학교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학폭 이의신청으로 행정심판을 신청하여 [1,2,3호] 처분을 받아야만 하겠습니다.


다만 혼자서는 쉽지 않은 길이기에 현실적으로 법류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이제는 과거와 달리 학교폭력으로 높은 처분을 받으면 2년간 기록이 유지되었으나, 4년으로 기록기간이 변경되는 등 중학교 3학년때 처분을 받았더라도 대학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변동되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의신청 등 학폭 행정심판 등을 준비하여 우리 아이의 미래에 영향이 없도록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 사건의 경우 촉법소년이 아니라면 형사처벌도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꼭 동주가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적어도 3곳 이상에서 법률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