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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에서 특수절도 및 협박, 몇 호 처분 받을까? 소년보호처분 종류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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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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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
 



안녕하세요. 동주 청소년연구센터입니다. 소년보호재판과 관련하여 특수절도 및 협박 사건에 대한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특히 특수절도와 협박에 대한 사례에서는 어떤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지에 대한 주의사항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소년보호처분 종류


소년보호재판에서는 다양한 처분이 있습니다. 주로 5호 이상의 처분에서 장기보호관찰이 이뤄집니다. 여기에는 6호(복지시설/소년보호시설 위탁), 7호(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6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10호(2년 이내 소년원 송치) 등이 포함됩니다.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으며, 만 12세 이상이라면 최대 2년 동안 소년원 생활이 가능합니다.


2. 검찰에서 일반 성인법정으로 보낼 경우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경우, 검찰에서 일반 성인법정으로 보낸다면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이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실형의 경우 소년교도소에서 감옥생활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3. 특수절도와 협박 사례에서의 처벌


특수절도는 절도 행위가 특수한 상황에서 이뤄진 경우를 의미하며, 협박이 추가되었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특수절도 및 협박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며, 특히 여럿이서 절도를 했거나 협박이 있었다면 처벌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4.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장과정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장과정에서 실수를 하며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한 교육과 기회를 제공한다면, 그들은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만이 아닌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그리고 탄원서 등을 통해 처벌을 경감시키는 사례도 있습니다.


5.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저희는 특수절도 소년보호재판 사례 중에서도 1호, 4호 처분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조력을 통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지금 겪고 있는 위기에서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해 문의 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