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송치 미성년자범죄 처분 낮추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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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18본문
아이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 아이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래도 일반 성인법원은 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전과는 남지 않는다- 라는 뜻이죠.
그러나, 기소유예는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소년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년재판의 결과에 따라 1호~10호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1,2,3호 처분 정도로 끝내고 싶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부분입니다. 다들 낮은 처분을 받기 원하시죠.
동주에서 드리고 싶은 말은 사건마다 내려지는 보호처분의 정도가 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사안이나 특수강도, 특수협박같은 범죄 사건은 초범이더라도 4호 이상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럴 때 가만히 있게 된다면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되거나 혹은 소년원에 입소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대한 미성년자범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되었다면 낮은 처분을 받는 법
1) 피해자와의 합의 - 처벌불원서 제출
2) 제대로 된 반성문 작성 및 제출
3) 사실관계와 선도가능성 등이 객관적으로 담긴 의견서 등 제출
적어도 위 3가지가 갖추어져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의 경우 피해자가 정말로 합의할 마음이 없다면 2), 3)을 잘 구성해야 하며 어떻게든 우리 아이가 살아갈 미래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청소년 사건의 핵심은 사건을 '한 번에' 끝내는 것이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입니다. 만약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되고 소년재판을 받을 때 한 번에 낮은 보호처분을 받지 못 한다면 항고를 해야만 합니다. 항고 기간도 7일로 짧은데요.
이 항고를 한다고 다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1) 법령 위반 2) 중대 사실 오인 3) 처분의 부당성 이 3가지 중에 하나가 해당되어야 하는데 서면부터 잘 작성해야 항고가 받아들여집니다.
항고가 가능하다고 해서 다 감경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재판을 받을 때 처음에 낮은 보호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일반 변호사도 사람마다 실력이 다 다릅니다. 특히 소년사건은 일반 성인범죄와 법률 자체가 다릅니다.
소년 분쟁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았다면 반드시 '청소년사건전문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깁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전문법무법인이 5곳도 되지 않았을 때부터 시작한 곳입니다.
현재 자제분의 미성년자범죄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당소를 찾아주세요.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미성년자범죄 사건
청소년 사건은 청소년전문법무법인에 맡겨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소의 경우 특히 '학교폭력'과 '소년범죄' 사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소년범죄 사건도 다양한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성추행, 성폭행 같은 성사안과 협박, 특수협박, 공갈 및 절도(오토바이,자전거,무인점포), 사기 같은 재산 등 범죄 그리고 신분증위조행사, 무면허운전쪽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아이도 성장하지만, 부모도 함께 성장한다는 말이 있죠.
내가 낳은 내 아이지만 그 마음을 몰라 화가 날 때도, 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도 함께 성장하죠.
현재 겪고 계신 아이 문제로 마음이 많이 힘드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흘러 되돌아 볼 때 아이도 부모도 성장하는 시간이 되어있으리라 믿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도 문제없이 처벌을 받지 않아야 아이의 미래를 보호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시절, 잘못하면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다른 시절도 아닌 청소년, 미성년자라는 어린 나이에 전과가 남을 수 있다니, 그 어떤 부모도 우리 아이가 전과자가 되는 것은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되었다는 것은 전과가 남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아 소년원 입소가 될 가능성도 충분하기에, 반드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상습절도나 특수협박, 성추행이나 성폭행 사건들이 그렇습니다. 내 아이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더라도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높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 12세 이상이라면 최대 2년까지 소년원에 입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건은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학생이었는데, 같은 반 여학생에게 성희롱을 하여 학폭위까지 열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카톡으로도 여럿 증거가 남아있는 것이 가장 큰 난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8호, 전학처분을 받게 되었죠. 부모님으로써도 큰 충격이었고 게다가 소년보호처분까지 받을 위기였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심판을 통해 1,2,3,5호 조치 정도로 마무리 할 수 있었으며 소년보호처분도 낮은 처분을 받고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