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소년보호사건송치 미성년자범죄 처분 낮추기 위해서는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18

본문

소년보호사건송치


아이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 아이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래도 일반 성인법원은 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전과는 남지 않는다- 라는 뜻이죠.

그러나, 기소유예는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소년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년재판의 결과에 따라 1호~10호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1,2,3호 처분 정도로 끝내고 싶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부분입니다. 다들 낮은 처분을 받기 원하시죠.

동주에서 드리고 싶은 말은 사건마다 내려지는 보호처분의 정도가 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사안이나 특수강도, 특수협박같은 범죄 사건은 초범이더라도 4호 이상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럴 때 가만히 있게 된다면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되거나 혹은 소년원에 입소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대한 미성년자범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되었다면 낮은 처분을 받는 법


1) 피해자와의 합의 - 처벌불원서 제출

2) 제대로 된 반성문 작성 및 제출

3) 사실관계와 선도가능성 등이 객관적으로 담긴 의견서 등 제출


적어도 위 3가지가 갖추어져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의 경우 피해자가 정말로 합의할 마음이 없다면 2), 3)을 잘 구성해야 하며 어떻게든 우리 아이가 살아갈 미래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청소년 사건의 핵심은 사건을 '한 번에' 끝내는 것이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입니다. 만약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되고 소년재판을 받을 때 한 번에 낮은 보호처분을 받지 못 한다면 항고를 해야만 합니다. 항고 기간도 7일로 짧은데요.

이 항고를 한다고 다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1) 법령 위반 2) 중대 사실 오인 3) 처분의 부당성 이 3가지 중에 하나가 해당되어야 하는데 서면부터 잘 작성해야 항고가 받아들여집니다.

항고가 가능하다고 해서 다 감경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재판을 받을 때 처음에 낮은 보호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일반 변호사도 사람마다 실력이 다 다릅니다. 특히 소년사건은 일반 성인범죄와 법률 자체가 다릅니다.

소년 분쟁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았다면 반드시 '청소년사건전문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깁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전문법무법인이 5곳도 되지 않았을 때부터 시작한 곳입니다.

현재 자제분의 미성년자범죄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당소를 찾아주세요. ​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미성년자범죄 사건

청소년 사건은 청소년전문법무법인에 맡겨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소의 경우 특히 '학교폭력'과 '소년범죄' 사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소년범죄 사건도 다양한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성추행, 성폭행 같은 성사안과 협박, 특수협박, 공갈 및 절도(오토바이,자전거,무인점포), 사기 같은 재산 등 범죄 그리고 신분증위조행사, 무면허운전쪽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아이도 성장하지만, 부모도 함께 성장한다는 말이 있죠.

내가 낳은 내 아이지만 그 마음을 몰라 화가 날 때도, 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도 함께 성장하죠.

현재 겪고 계신 아이 문제로 마음이 많이 힘드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흘러 되돌아 볼 때 아이도 부모도 성장하는 시간이 되어있으리라 믿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도 문제없이 처벌을 받지 않아야 아이의 미래를 보호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시절, 잘못하면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다른 시절도 아닌 청소년, 미성년자라는 어린 나이에 전과가 남을 수 있다니, 그 어떤 부모도 우리 아이가 전과자가 되는 것은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되었다는 것은 전과가 남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아 소년원 입소가 될 가능성도 충분하기에, 반드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상습절도나 특수협박, 성추행이나 성폭행 사건들이 그렇습니다. 내 아이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더라도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높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 12세 이상이라면 최대 2년까지 소년원에 입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건은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학생이었는데, 같은 반 여학생에게 성희롱을 하여 학폭위까지 열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카톡으로도 여럿 증거가 남아있는 것이 가장 큰 난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8호, 전학처분을 받게 되었죠. 부모님으로써도 큰 충격이었고 게다가 소년보호처분까지 받을 위기였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심판을 통해 1,2,3,5호 조치 정도로 마무리 할 수 있었으며 소년보호처분도 낮은 처분을 받고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