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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처벌 미성년자인 우리 아이도 예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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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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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분야연구센터내일Law 인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성폭행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시다면 그리고 동주의 글을 클릭하셨다면 우리 자녀가 성폭행처벌의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소년 간의, 미성년자 간의 성폭행사안이라고 한다면 매우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성인간의 사안 혹은 일반성인이 피해자인 경우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되지만, 미성년자인 우리 자녀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무기징역은 불가능하지만,

최대 20년형이 선고되어

소년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성폭행처벌,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도 미성년자인데, 성폭행처벌로 감옥에 가나요?” 지금 현재, 위와 같은 생각을 잠시라도 하셨다면 오늘 동주의 포스팅에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이라는 단어로 인해 많은 분들께서 미성년자=촉법소년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아이가 만 14세 이상이라고 한다면,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 자녀가 중학교 2학년 생일이 지난 시점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성폭행처벌로 소년교도소 수감이 가능한 만큼 확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인지 성사안으로 인해 동주를 찾아 주시는 보호자분들께 지금의 상황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께서 놀라십니다.그리고 동시에 초조하고 불안해하시는데요. 좋지 않은 상황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사건’을 잘 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대응해나가셔야 합니다.

초도면담 [형사] 전문자격을 보유한 대표&파트너변호인이 직접 진행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녀만을 위한” 해결방법을 제시해줄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사실 지금 “성폭행처벌”, “미성년자성폭행” 등을 검색하셨을 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성인간의 문제 혹은 성인-미성년자간의 문제로 “우리 자녀”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는 포스팅을 찾기 어려우셨을텐데요.

그만큼 소년범죄, 소년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로펌이나 전문가를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인사건과 소년사건은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진행방향부터 재판의 취지 자체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동주 청소년분야연구센터는 오로지 우리 아이들의 사안만을 조력해왔습니다.

10년간 동주 청소년분야연구센터의 이름으로 해결한 사건은 3,000여건이 넘습니다.

소년사건전문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아이의 사안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언제, 어떤 사안이라도 좋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동주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폭행처벌? 우리 아이에게도 이루어질까?


만약 성폭행, 성사안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최대 20년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물론 이는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만약 촉법소년이라면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보호처분을 통해서도 장기소년원송치 와 같은 가장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가 만14세 이상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성폭행, 특수성폭행 사안이라고 한다면 검찰기소를 통해 성인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높게 보셔야 하는데요.

이때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선고유예 혹은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의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혹은 사건을 성인재판이 아닌 소년재판으로 이끌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현재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소년재판으로 사건을 이끄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소년재판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검찰기소가 아니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이송되어야 합니다. 경찰조사 이후 결정되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성사안 중에서도 성폭행의 경우 엄중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기에 초기부터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신고가 먼저 이루어진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생간의 문제였다고 한다면 학교폭력신고 이후 경찰신고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학교폭력으로 성사안이 신고되면, 자동적으로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이 접수되기에 우리 자녀는 학교폭력과 형사단계 모두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에서 일어나지 않았어도(학원, 독서실 등 외부장소) 피해자가 학생의 신분이라고 한다면 성립됩니다. 따라서 학폭위가 개최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성폭행 사안의 경우 학폭위에서도 8호 강제전학 처분과 같은 엄중한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고등학생이라고 한다면 평생 삭제가 불가능한 9호 퇴학처분까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행처벌,

학폭위와 형사모두를 대응해야합니다.


성폭행처벌, 합의여부로 인한 문제

동주를 찾아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우리 자녀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했는데,상대측에서 성폭행으로 신고를 했다. 와 같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위와 같이 말씀해주시는 경우가 대다수이기도 한데요.

​서로 교제중이었던 사이 혹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모두 기억이 온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여러 차례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중 단 한번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해당 사안은 성폭행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처벌도 가능합니다.


“성폭행” 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관계, 협박에 의한 관계였거나

혹은 만취상태 등으로 인해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관계였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성범죄사안의 경우 확실한 증거자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진술”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성인들의 사안에서도 동일하며, 성인들 역시 두려운 마음에 “일부 인정한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런거 같다, 반성하고 있다” 와 같은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우리 자녀 역시 위와 같이 섣부르게 인정하는 진술을 하게 될 수 있는데요,

이는 상황을 불리하게 이끌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첫번째 조사 이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시고, 상황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조사 이후 우리 자녀의 사안이 소년재판으로 넘어갈지 일반 성인들의 재판으로 넘어갈지 결정됩니다.

정말로 혐의를 인정하는지 혹은 억울한 지점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대응방법은 달라집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상황이시라면,


한 차례 조사기일을 미루시고 먼저 법률전문가를 찾아 논의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소년성범죄” 사안의 전문가 동주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