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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카촬죄 몰카촬영 및 유포 미성년자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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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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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찰죄몰카촬영
 

"선생님, 카촬죄로 기소당했습니다.

나이는 17살.. 아직 어립니다."

"허락없이 몰카를 촬영했습니다.

유포 할 마음은 없었는데

제 핸드폰을 친구가 뺏어가서 보았습니다."

"영상 촬영까지는 서로 좋아서

동의 받고 찍었는데요.

제가 영상을 카톡으로 친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카찰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학폭으로 신고당했을 때 청소년 가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해보려 합니다.

아래는 법률자문을 받는 방법을 설명해놓은 글입니다.

[목차]

-청소년이 몰카를 촬영했을 때, 받게 될 형량

-서로 동의했더라도 촬영 그 자체로 처벌

-유포한 경우 형사처벌

-대응방법


청소년이 몰카를 촬영했을 때, 받게 될 형량

몰카 촬영의 경우 일반적으로 성인은 성폭력범죄특례법이 적용됩니다.

상대방의 동의없이 촬영하였다면 최대 징역 7년 또는 최대 벌금 5000만원으로 처벌됩니다.

달리 말하면, 촬영당하는 사람이 동의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청소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서로 동의해서 촬영했더라도 아청법에 따라 '아동성착취물'이 되어 그러한 영상을 촬영한 것 만으로 죄가 됩니다.

게다가 이 죄가 정말 무겁습니다. 최소 징역 5년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됩니다. 살인도 최소 징역 5년부터 시작하는데, 그만큼 높은 형량이죠.

서로가 동의한 합의촬영 그 자체로 처벌

동의했더라도 아청물을 제작한 죄 자체로 처벌이 되기 때문에, 이 일로 고소를 당했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동의했더라도 아직 미성년자이고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성적자기결정권 행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어 처벌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정한' 동의가 있었는지, 자유로운 상황에서 동의한 것인지 등을 자세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영상 유포 형사처벌

청소년이 카촬죄를 저질렀을 경우 많이 문제되는 것이 '유포' 입니다.

촬영만으로도 죄가 되는데, 유포까지 하였다면. 아청물을 '배포'한 것으로 보아 최소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설령 피해자가 촬영 당시에 명확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서 아청물은 아니라고 할 지라도,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다면. 성폭력범죄특례법에 따라 최대 징역 7년 또는 최대 5000만원 벌금을 내야 합니다.

친구들에게 보여주었다면 명확히 유포가 됩니다. 참고로 내가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더라도 친구들이 보는 경우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이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남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잠금장치 등을 따로 해놓지 않았다면, 아청물제작죄가 다시 문제 되는 등 다양한 법률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촬죄 고소시 대응방법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성인피해자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사실 카촬죄의 경우 피해자가 성인이라면 동의만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청소년, 미성년자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촬영에 동의를 했든, 유포에 동의를 했든 상관없이 아청법에 따라 모두 처벌됩니다.

참고로 촬영당한 청소년이 "남들에게 보여줘도 괜찮아."라고 했더라도 아청물 제작 및 배포죄로 유포만 최소 징역 3년입니다.

만약 우리 아이의 나이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연령입니다.

성인법정으로 가서 벌금을 내거나, 소년교도소에 수감되는 것도 가능하며 전과도 생깁니다.

이런 때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가해 학생의 미래에 영향이 없도록 반드시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몰카촬영 및 유포, 미성년자 형사처벌 형량


​몰카촬영을 할 경우 카메라 이용촬영죄가 적용되며 최대 징역 7년 또는 최대 벌금 5000만원까지 선고됩니다. 미성년자더라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촉법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뜻은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뜻이며, 사안에 따라 소년교도소 수감까지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물제작죄로 기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 징역 5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됩니다.


소년법이 적용되어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원칙적으로 최대 징역 15년이 선고되나, 단순 몰카촬영만으로도 이렇게 무거운 범죄로 처벌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더라도 형사처벌 형량을 최소 징역 5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거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먼저 대화를 진행하신 후 어떻게 사건을 해결할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