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학교폭력 고소 , 학폭위부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까지 총정리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2-19

본문

학교폭력 고소 

학교폭력 고소 , 학폭위부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까지 총정리




 

학교폭력 고소 자녀의 일이기에 첫번째로



 

학교폭력 사건으로 많은 생각이 드실거라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먼저 대처를 해야 하는 것에 우선 순위를 해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 아이의 학교폭력 관련하여 대처 해야 할 것은 학폭위뿐만이 아닙니다.



 

형사고소, 민사소송까지도 준비를 해야 하기에 전문 변호사를 만나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이죠.



 

오늘은 우리 자녀를 위하여 학교폭력 고소 시 일어날 수 있는 형사고소, 민사소송, 학폭위를 모두 순차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따라 읽다보시면 문제의 해결점을 찾으실 수 있을거라 장담 합니다. 



 

  1. 학교폭력 학폭위

  2. 학폭 형사고소까지도?!

  3. 민사소송에서의 TIP





 

첫번째, 학폭위가 열린다면




 

신고 



 

학생 혹은 주변의 신고로 학폭이 접수가 된다면 교내 설치된 전담 기구에서 1차적인 사안조사를 합니다.



 

학폭 신고의 경우 다양한 경로로 접수가 되는데요. 



 

보호자 혹은 학생 등이 구두로 선생님 혹은 학교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으며 117과 같은 신고 센터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학교전담경찰관 112에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죠.



 

신고가 접수된 떄부터 48시간 이내에 교육청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더불어 성폭력 사안이라면 112에 “반드시” 신고가 됩니다.



 

신고 접수가 되었다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은 분리가 됩니다.



 

학교장의 권한으로  


피해자 - 심리상담, 일시 보호 등과 같은 피해자 보호 긴급조치


가해자 -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







 

사안조사 



 

대체적으로 학폭 담당교사가 진행을 하며 구체적으로 가해 사실과 피해정도를 파악하는데 주력을 합니다.



 

만약 우리 자녀가 가해 학생이라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당소와 사안 조사 전에 이야기를 나눠서 사건에 대한 정리를 해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증거로는 CCTV, SNS 메시지, 음성녹음 자료 등이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당사자 혹은 학부모님을 면담하기도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심의 단계



 

이렇게 심의단계로 넘어오게 된다면 학폭위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양측의 학부모님 모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게 됩니다.



 

심의 위원회의 기준은 다섯가지입니다.


 

  1. 사안의 심각성

  2. 지속성

  3. 고의성

  4. 가해자의 반성정도

  5. 화해정도



 

학폭위 처분에서 내려지는 처분은 1호에서 9호까지의 처분이 있습니다. 


 

1호

서면사과

2호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혹은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4호 이상의 처분은 학폭 기록이 생기부에 남게 됩니다.



 

이는 대학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미래에 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에 학폭위를 가장 잘아는 학폭위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당소는 학폭위, 형사, 민사, 행정 등의 각 분야 전문 변호인단이 있습니다. 







 

학교장자체해결



 

학교장자체해결은 피해 측의 의견과 성립 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 2주 이상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은 경우

  •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고 즉각적인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보복성 학폭을 행한 경우



 

이 앞선 경우라면 학교장 자체해결이 내려질 수 없습니다. 





 

두번째, 형사고소까지?!



 

형사고소는 피해 학생이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혹은 성사안일 경우 진행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접수하였다면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 기본적입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전과가 남을 수 있는 형사처벌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자녀의 연령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적으로 미성년자가 아니라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이라면 사건에 대한 확실한 파악을 먼저 해야 합니다.



 

수사관과 직접적으로 대면을 하여 행위에 대한 진술을 하는 것이 처음이라 아이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진술을 할 때 헛된 말을 할 수도 있음에 주의하셔서 변호사가 경찰 조사까지 동행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형사 고소 건에 만 14세 미만의 자녀는 그럼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걸까요?



 

아닙니다.



 

만 10세 이상의 자녀라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죠. 



 

1호에서 10호까지의 처분이 있으며 소년원 송치, 감호위탁, 보호관찰 등으로 다양합니다.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소년의료 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세번째, 민사소송은 이렇게



 

피해 측에서 행동에 대한 손해 혹은 발생한 금전적인 손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형태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형태로도 나타나게 되죠.



 

어떤 형태로든 폭행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금전적인 위자료를 청구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대응을 잘못한다면 엄청난 보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대처를 해야 하죠.





 

동주는 학생 여러분과 함께



 

법무법인 동주는 지난 10여년간 학생들과 발걸음을 함께 했습니다.



 

사건에 대한 길잡이가 필요하다면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현재  사건의 처벌로 인해 미래에 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