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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부모의견서, 진술서 작성과 증거수집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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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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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견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된다면 교내 설치된 전담기구에서 1차적인 사안조사가 실시됩니다.


학생진술서, 학부모의견서, 목격자진술서, 증거자료를 요청하여 사실관계와 인과관계를 확인합니다.


학부모의견서 제출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학부모의견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증거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학교폭력 의견서

  2. 학부모의견서 작성요령

  3. 증거자료 수집


 

학교폭력 진술서

현재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양측의 학생들로부터 진술서를 요청합니다.


학교폭력 의견서의 종류로는 학생 진술서, 학부모 의견서 외에도 변호사나 행정사가 작성한 추가 의견서가 있습니다.


만일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당일 참석이 어려울 경우, 진술서를 대신 제출하여 의사를 개진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에 작성되는 최초 문서인 만큼 추후 민형사상의 절차에서 유의미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학부모의견서 작성요령

중요한 문서인 만큼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반드시 기재해야 할 내용과 지양해야 할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드릴 텐데요.


효과적인 학부모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닌데..’ 와 같은 내용은 상당히 주관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을 설득하는데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녀가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해주신다면 자녀의 진술서의 내용이 신빙성을 더할 수 있는데요. 신빙성이 추가된 진술서는 설득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가해학생의 신분으로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가정에서 취한 조치를 추가하시면 좋습니다. 보호자의 감시 하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모습을 보인다면 선처를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학부모의견서에서 보여줘야 할 내용에 대하여 감을 잡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디부터 내용을 시작해야 할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작성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누가 ,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를 중점적으로 작성하신다면 정리된 내용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덜 것입니다.


서면제출이 이루어지는 자료인 만큼 한번 제출된다면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후 학교폭력 행정심판 절차나 민형사상의 절차를 대비하신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작성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변호사의견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신다면 훨씬 정리된 내용을 기대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심의위원을 설득하는데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수집


의견서 외에도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첨부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된다면 진술서의 신빙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법률 대리인과 함께 준비한다면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단 21일에 불과합니다.


직장을 다니고 계신 학부모님의 입장에서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법률 대리인과 함께 준비하시어 최상의 결과를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지난 10년동안 3,800여건의 성공적인 해결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 수원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대면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사건 발생 초기에 연락을 주신다면 학교폭력 진술서 작성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까지 최상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폭위 절차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의 갈등을 조정해주는 자리가 아니라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절차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억울하게 과도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동주가 곁에서 함께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maps.app.goo.gl/3LhvkEDs2BuQH9B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