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학교폭력 처분- 가해학생 처벌수위와 형사처벌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2-16

본문




학교폭력 처분 


학교폭력 처벌수위



 
가해학생의 처벌과 징계수위는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1. 학교장 자체해결

  2.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위)조치

  3. 형사처벌 절차



 

학교장자체해결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장자체해결절차는 학교폭력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하거나 일회성에 그친 경우에 진행되고, 피해 특정상 형사재판까지는 진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학폭위 조치와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절차이지만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각 사안과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학교 내 성범죄의 경우 필수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가 되어지며, 형사절차와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절차는 함께 진행됩니다. 


 

학교장자체해결 기준 


‘학교폭력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아래 4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고,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서면으로 학폭위 개최를 요구하지 않을 때 학교장자체해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결과적으로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가해학생 입장에선 사실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없이 학교장자체해결절차로 학폭 사건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적으로 복구된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자료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해 학생, 친구, 학부모, 선생님 등의 신고로 학폭위 절차가 시작됩니다. 통상 교내 전담기구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조사를 담당하고, 내용이 정리되면 학교 관할 교육지원청 주관 하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일명 ‘학폭위’0가 열리게 되며, 여기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처분이 내려집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아래와 같이 총 ‘9호’의 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1~3점) 

2호-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교내봉사(4~6점) 

4호- 사회봉사(7~9점)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10~12점)

7호- 학급교체(13~15점) 

8호- 전학(16점~20점) 

9호-퇴학(16점~20점) 


 

1~9호 처분 중 어떤 처분으로 가해학생을 선도 조치할지는 이렇게 결정됩니다. 


 

  1. 학교폭력의 심각성 

  2. 학교폭력의 지속성 

  3. 학교폭력의 고의성 

  4.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5. 화해 정도 


여기서 다만, 초등학생, 중학생은 의무교육과정이기 때문에 퇴학 처분은 없으며, 고등학생은 퇴학처분까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학교폭력 심각성 - ‘살해 정도’, ‘심리치료기간’, ‘경제적 손실’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일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전치 5~6주의 상해 피해를 당했거나, 우울증 등 정신 병력을 얻게 되었다면 학교폭력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지속성- 학교폭력이 일회성인지, 수 개월 내지 수 년 간 지속된 것인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학교폭력 고의성- 발생 경위가 우연에 따른 것인지, 계획적인 것인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해 학생은 통상 고의성을 부정하고 친구 사이에 장난치다 발생한 일이라며 사안을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지, 학교폭력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있음에도 피해 학생에게 잘못을 전가 하는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화해정도- 피해학생과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입니다. 피해학생과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일지라도 합의 시도만으로도 화해 의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형사처벌은 


 

형법에 따른 처벌과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진행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나이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범죄 행위라고 하더라도 모든 가해자가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일률적으로 만 14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는 [형법 제9조]에 따라 처벌하지 않습니다. 


 

가해학생이 만 14세가 되지 않다면, 경찰에 고소를 하더라도 가해학생은 전과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해 학생이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소년원 입소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만 10세 미만인 경우에는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법적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