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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생활기록부 - 생기부 기재 기간 및 삭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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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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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생활기록부

학교폭력으로 신고 되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에서 각자 주장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학폭위 결과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는 총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가 내려지게 되는데, 몇 호 처분을 받는지에 따라 생기부 기재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1. 1호 ~ 3호 조치


1호에서 3호 조치의 경우에는 생기부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즉 생기부 기재 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1호는 서면사과, 2호는 접촉 및 보복금지, 3호는 교내봉사 조치입니다.


  1. 4호~5호 조치


4호에서 5호의 경우에는 졸업 후에도 2년간 기록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고등학생이라면 당장 대학교 입시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호 조치의 경우에는 사회봉사 활동, 5호 조치는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됩니다.


  1. 6호 ~ 8호 조치


6호부터 8호 조치는 생기부에 졸업 후에도 4년간 기록이 남습니다. 따라서 고등학생만이 아니라 중학생이더라도 4년간 생기부 기재 기간으로 남기 때문에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칩니다.


  1. 9호 조치


학폭위에서 9호 조치를 받을 경우 강제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퇴학 처분은 고등학생만 받는 처분으로 학교폭력 생활기록부에 평생 기록이 남게 됩니다.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 생기부에서 삭제 방법


학폭 사실을 생기부에서 삭제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학폭위 조치 결정의 부당함 등을 주장하며 조치 결정 자체를 없도록 하거나, 좀 더 낮은 조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집행정지 신청하기

  • 행정심판 신청하기


학교폭력 사실이 생기부에 남을 것으로 보인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그 전에 조치결정에 대한 집행부터 정지해야 합니다.


다만 집행정지 인용률은 100%가 아닙니다. 특히 높은 조치 결정을 받았다면 더욱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지 못 한다면


행정심판을 신청했지만 구제를 받지 못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때는 행정소송을 준비해야 하는데, 행정심판과 달리 ‘행정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평균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리는데, 만약 피해학생이 민사소송까지 청구했다면 민사소송 방어도 해야 하기에 더욱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행정심판에서 구제를 받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기록 6호 조치를 받았던 A학생의 이야기


동주에서 맡았던 A학생 사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학생은 평범하고 성실한 성격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학교폭력과 연관된 오해로 인해 부당하게 신고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신고로 인해 학교 측은 즉각적으로 A학생을 학급에서 이동시키는 조치를 취했는데, A학생이 사건에 전혀 연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결정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A학생은 막대한 심리적 충격과 함께 커다란 억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처한 A학생은 당혹감과 혼란을 느꼈지만, 부모님과 함께 행정심판을 신청하기에 이르렀고 본인에게 내려진 학급교체 처분의 부당함을 밝히려 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면밀히 재검토하며, 자신이 어떻게 잘못된 판단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깊이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에 대한 여러 증거와 목격자들의 진술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굳건히 믿었고, A학생을 믿으며 지지의 손길을 건넸습니다. 부모님은 행정심판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행정심판을 통해 4년간 생기부기에 기재 될 뻔 하였으나 조치결정 없음으로 제대로 된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학교폭력 생활기록부에는 다양한 사실이 작성되는데,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생활기록부에 담기는 내용

  • 인적사항

  • 학업성적

  • 출결상황

  • 행동 및 태도 평가

  • 특별활동 및 동아리 활동

  • 수상 경력

  • 봉사활동

  • 진로 활동

  • 교사의 종합의견


여기서 학폭위 조치 결정은 1)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2) 출결상황 특기상황 3) 인적/학적사항 특기사항에 기록됩니다. 전학과 퇴학 처분의 경우 3) 인적/학적사항에 기록됩니다.


학교폭력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남을까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행정심판을 신청하여 구제받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