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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처벌, 청소년 사건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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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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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처벌
 


통매음처벌,  청소년 사건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는


 


휴대폰 사용량이 급증하고 아이들은 성에 대한 정보를 더욱 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통매음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까요? 그 의미를 명확히 알고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이 아이를 위한 행동입니다.



 

개개인의 소통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곳인만큼 신중하게 대화를 오가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청소년 통매음은 익명을 기반으로 하는 채팅 어플에서도 일어나지만 서로 얼굴을 알고도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영상이나 사진 등이라면 그것은 엄연히 처벌의 요소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대처가 통매음 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니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아래에서는 통매음에 대한 모든 내용을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통매음 성립요건과 의미는?



 

그렇다면 먼저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매음이란 자신 혹은 다른 사람에게 성적 욕망을 발생하게 하거나 만족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이나 영상 혹은 물건을 상대에게 도달한 경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교적 단순한 욕설 혹은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말에 통매음이 성립하고 있습니다.



 

즉, 인터넷 상에서 일어나는 성적 수치심을 발생하게 할 만한 것들은 모두 통매음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혐의 자체가 성 사안이라서 수사 자체가 우호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통매음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적 목적을 갖고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 혹은 혐오감을 주었는지

  2. 우편이나 컴퓨터 등의 통신 매체를 이용하였는지

  3. 음란한 말 혹은 음향, 영상, 사진, 물건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하였는지







 

통매음 처벌 형사처벌은?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은?



 

우선 미성년자의 처벌을 알고자 한다면 형사 처벌에 대해서 알고 가셔야 합니다.



 

청소년 아이의 연령이나 사안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 만 10세 미만이라면…

소년보호재판과 형사재판 모두 불가능한 형사적 책임이 없는 연령에 해당합니다. 

  •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보호재판이 가능한 연령으로 촉법소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재판과 소년보호재판 모두 가능한 연령으로 대처에 따라 처분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자녀의 연령이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재판을 통하여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 14세 이상의 자녀라면 형사 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형사처벌에서의 통매음처벌은 어떻게 내려지고 있을까요? 



 

통매음의 처벌 수위는 일반적인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와는 다른 형사범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 13조에 근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처벌 사례와 함께 보는 미성년자 통매음처벌 소년보호재판에서는?



 

학생들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통매음 범행을 하기보다 서로 아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사례를 각색하여 이야기를 해보자면 같은 학급에 있는 A학생이 B학생에게 자신의 중요부위 사진을 찍어서 보낸 사례가 있습니다.



 

B학생의 반응이 궁금하였고, 자신의 호기심도 있었다고 A학생은 말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A학생은 만 14세 이상으로 보호처분과 형사 처분 모두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동종 범행이 없었기에 선처를 받아 보호자 감호위탁 1호 처분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보호처분의 종류는 열가지에 해당합니다.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청소년 통매음처벌은 전체 1호에서 10호까지의 처분 중에서 내려지게 됩니다.


 

 

6호 처분 이상으로 가게 되면 위탁 시설로 이동하는 것이기에 주의하셔야 하죠.



 

환경적인 변화를 주는 것은 아이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높은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통매음처벌 전에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결의 방향성을 잡으시는게 우선입니다. 







 

학생의 통매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아직 청소년기 아이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 의식이 있을 나이는 아닙니다. 



 

그렇기에 행동에 대한 인지와 사건 파악, 증거까지 모두 도움을 주셔야 하는데요.



 

아이가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게 하려면 사안에 대한 대화를 나눠보셔야 합니다. 



 

통매음 사건은 증거가 휴대폰 혹은 전자기기 내에 남는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죠. 



 

아이가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법무법인 동주에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안 내에서 혐의가 명확하다면 인정하고 상대에게 사과하는 것이 청소년 사건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억울한 점이 있다면 증거나 증언을 더하여 아이의 주장을 견고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분야 연구센터 내일 Law는 학생을 위한 변호를 지난 10여년간 이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