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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시청 청소년, 소지와 유포에 대한 처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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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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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시청 청소년, 소지와 유포에 대한 처벌유형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한 자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만일 영리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제작하였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란물을 유포한 자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누군가와 공유했다면 이는 유포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친

구가 공유해줘서 봤다고 하더라도 시청한 것만으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미성년자처럼 보이는 복장을 하고 있거나, 혹은 애니메이션이라 하더라도 아청물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물 혹은 합성사진 또한 성립이 됩니다. 




아청물시청, 소지, 유포 아동청소년인 줄 몰랐다면? 



아청물을 시청한 상황에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과정일 때 많은 분들께서 ‘아청물인지 몰랐다’라고 단순 부인을 하는식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아무리 몰랐다 하더라도 해당 영상 속 인물이 누가봐도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고 느낄 정도라면 당연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구분이 안 가고 애매모호한 경우라도 영상 속 대상이 교복을 입고 있거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도록 컨셉 자체가 잡혀 있다면 이 역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속 인물이 실제 사람이 아닌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경우에도 혐의는 적용됩니다. 


                                                                                                        

음란물 소지

 성인 음란물 소지 

 음란물(촬영물·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혹은 시청한 자 ▶징역 최대 3년 혹은 벌금 최대 3천만원 


 미성년자 음란물 소지(아청물 소지)

 미성년자 성착취물임을 알고도 이를 소지·시청한 자 ▶ 징역 최대 30년 



음란물 유포

성인 음란물 유포 

 음란물(촬영물·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상영한 자

 ▶ 징역 최대 7년 또는 벌금 최대 5천만원 * 영리 목적으로 음란물 유포한 경우 징역 최대 30년 (유기징역 3년 이상)

 미성년자 음란물 유포(아청물 유포)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한 자 ▶징역 최대 30년(유기징역 5년 이상)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소년보호처분의 종류는 1호~10호까지 절차가 있습니다. 



1호 처분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위탁 



여기서 의미하는 감호 위탁은, 보호하고 감독하기 위해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2호 처분 -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3호 처분 -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사회봉사의 경우 그 의미를 알고 제대로 된 봉사가 가능한 만 14세 이상의 아이들에게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의 결정에 따라 봉사시간과 기한이 정해집니다. 



4호 처분 - 단기 보호관찰 (1년) 


5호 처분- 장기 보호관찰 (2년)



4호와 5호 처분은 보호관찰이며 기간에 따라 처벌수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5호에 해당하는 장기 보호관찰은 보호관찰관의 판단에 따라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6호 처분- 소년보호시설에 소년의 감호를 위탁 6개월 



소년원과 차이점이 있다면 소년원과 같은 공적 수용시설이 아니라 사적 시절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입니다. 


7호 처분-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6개월) 



소년을 병원 또는 요양소에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만일 약물치료가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내리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8호 처분- 소년원 송치 1개월이내 


9호 처분- 소년원 송치 단기 


10호 처분-  소년원 송치 장기 




8호-10호 처분은 기간에 따라 다른 처벌 수위를 갖고 있습니다. 




소년원은 반성이 부족하거나 강력범죄를 행하였거나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이 모이는 곳인 만큼 우리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음란물유포죄 성립하는 조건은?



  1. ‘음란한 언어나 음형, 영상, 화상 등을 포함하였는지’입니다. 

  2.  ‘해당 음란물을 팔거나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지’입니다. 




1번 유형의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 성적 불쾌감을 발생하게 하였는지 관점입니다. 이는 매우 주관적이며 모호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나와있는 자료를 보면서 어떤 성적인 불쾌감을 느끼게 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2번 유형의 죄의 성립은 불법적인 사이트 SNS에서의 공유만이 아니라면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법에선 배포나 파는 범위가 매우 넓어 인정되는 폭이 확실히 넓습니다. 



즉, 지인에게 공유하거나 단순히 소지하고만 있어도 음란물유포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만 14세 이상이라고 한다면, 상황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사재판이 진행될 경우 일반성인들과 동일한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전과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미성년자처벌수위구분 


  • 범법소년은 만 10세 미만의 자로서 일체의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 촉법소년은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의 자로서를 “보호처분”은 할 수 있으나 형사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범죄소년은 만 14세에서 19세 미만의 자로서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란물제작 및 유포 등의 범죄의 경우 무조건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포렌식 역시 진행됩니다. 



이는 미성년자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영상이나 사진을 삭제할 경우 증거를 인멸하고자 한 행동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혹은 핸드폰이나 기계를 버리거나 고장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역시 증거인멸로 판단되어 오히려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에서는 증거를 보유한 상태에서, 조사연락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삭제하거나 버리는 등의 행위는 소용이 없다는 점 역시 강조드립니다. 




동주의 전담센터는 오로지 우리 아이들의 사안만을 10년간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