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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벌 기준, 보호처분과 형사처벌 (2024년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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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2-06

본문

학교폭력 처벌기준
 

학교폭력 처벌기준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기준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장의 자체 해결로 종결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피해 학생이 학폭위 개최를 원하는 경우 학교장 종결 할 수 없음)
  3. 형사처벌

사안이 경미하다면 학교장의 재량으로 자체 종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 학생이 원하는 경우 학폭위가 개최될 수 있으며 학폭위와 형사처벌은 별개입니다. 가해 학생은 학폭위 대응과 별개로 형사처벌에 대한 대응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학교폭력 사안에 있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폭력사안 절차
 

  • 학교에 신고 접수
  • 관련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분리
  • 학폭전담기구의 학폭 사안 조사
  • 학교장 자체 종결 또는 학폭위 개최


<학교장 자체 종결 상황은>


▶ 학교장 자체 해결 가능한 사안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 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의 피해가 없는 경우

 지속적인 학교폭력이 아닌 경우

 학폭 신고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학교장자체해결) 자세히보기

 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학교장 자체 해결이 아닌 학폭위 개최로 인한 조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아래와 같은 조치입니다.

 


학폭위조치1호에서9호까지
 



<학폭위 조치> 

  1.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
  2. 피해학생 또는 신고하거나 고발한 학생에 대한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
  3. 학교 내의 봉사활동 처분
  4. 사회봉사 활동 처분
  5. 특별 교육 처분
  6. 출석정지 처분
  7. 학급 교체 처분
  8. 전학 처분
  9. 퇴학 처분



학교폭력 처벌 1호 조치 -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

1호 처분으로는 피해학생에게 직접 자필로 작성한 사과문 작성입니다. 1호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이 자필 사과문을 학교에 제출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피해 학생이 해당 사과문을 받고 불만족하는 것과는 상관 없이 사과문 제출 이행을 끝으로 1호처분의 의무는 다한 것이 됩니다.



학교폭력변호사

2호 조치 - 피해 학생과의 접촉, 보복행위 금지

가해학생을 두려워할 피해 학생의 신변보호를 위해 접촉을 금지하고, 협박 또는 신고에 대한 보복행위를 금지하여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조치입니다.

3호 조치 - 학교 내의 봉사활동 처분

학교에서 일정 시간의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쓰레기를 줍거나 학교 교실을 청소하거나 교사의 업무를 도와주는 등의 방법으로 교내 봉사를 하게 됩니다.

4호 조치 - 사회봉사 활동 처분

3호 처분과 다르게 학교 내에서의 봉사가 아니라 학교 밖에서의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공공기관이나 요양시설 등을 말하며 4호 처분부터는 생기부에 기재됩니다. 생기부에 기재되는 것은 앞으로의 입시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외고 또는 특목고 등에 불리함을 가지고 대학 수시전형에서 합격에 부정적 요소가 됩니다.

5호 조치 - 특별 교육 처분

특별 교육 처분은 일종의 치료조치입니다. 상담 또는 교육이나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를 통해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이 또한 4호 처분과 같이 입학 또는 수시에 불리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6호 조치 - 출석정치 처분

출석정지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출석과 우선 출석 정지가 있습니다. 일반 출석정지의 경우 정지일은 최소 5일에서 최대10일입니다. 이로 인해 출석일수가 모자르다면 유급이 될 수 있습니다. 6호 조치 또한 입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7호 조치 - 학급 교체

가해학생을 피해 학생과 분리시키기 위해 학급을 교체하는 조치입니다. 이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출결 또는 특기에 기재되어 추후 입시와 수시입학전형에 불리합니다.


8호 조치 - 전학 처분

일명 ‘강전’이라고 하는 강제전학 처분입니다. 강제전학에 관련된 기록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대학입학 및 입시에 불리합니다.


9호 조치 - 퇴학 처분

의무교육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해당되지 않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학 처분은 학교폭력의 수위가 매우 높은 경우 해당되며, 9호 조치는 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즉, 9호 조치를 받은 학생은 대학입시에 굉장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학교폭력 처벌에 불복하는 경우

먼저, 학교폭력 처벌에 불복한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할 수 있는 여러가지 조치가 있는데 사안에 따라 처분 수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경우, 가해 학생의 처분이 너무 낮다고 생각되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가해 학생의 경우, 처분이 너무 높다고 생각할 경우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결과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질문답변>

 학교폭력사안 자주하는 질문

 Q. 쌍방폭행이라면 누가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학교폭력사안에서 쌍방으로 피해자이자 가해자 모두가 될 수 있는 경우 일반 형사사건처럼 누가 더 피해를 입었냐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각자의 행위에 대한 경중을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만약 학폭위의 결정에 불복한다면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가해 학생의 보호자도 5호 처분인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맞습니다. 가해학생이 5호 처분 (제17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받을 경우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일반 재판과는 절차가 다릅니다.

조사 전에 변호사의 면밀한 시뮬레이션(리허설)을 통해 조사에서 받게 될 질문 등에 대한 대응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대부분의 로펌에서는 이러한 리허설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부 학폭대응솔루션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직접 하고 대응에 만반의 준비를 하여 필요한 모든 부분을 신경써서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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