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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절차 신고 및 진행절차 파악하여 대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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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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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절차,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학생” 이라면 누구나 학교폭력신고를 진행할 수 있고, 학폭위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폭력신고가 진행되면, 학교장자체해결 혹은 학폭위를 통해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안은 학폭위개최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신고를 하는 쪽에서도, 신고를 당한 쪽에서도 학폭위절차 (신고절차와 진행절차)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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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절차 - 학폭신고절차부터



  1. 학교폭력신고

  2. 학교폭력 사안조사

  3. 학교장자체해결 혹은 학폭위개최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당사자 혹은 피해사실을 인지한 학생, 학부모, 교사는 해당 사실을 학교에 알릴 수 있고, 알려야 합니다. 곧바로 학교에 신고해도 되고, 117이나 112 - 경찰과 같은 외부기관에 해당사실을 알려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학교에 해당 사실이 신고되면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학교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즉시 분리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후 바로 교내 학교폭력전담기구를 통한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시작합니다. 전담기구에는 교감, 학교폭력책임교사, 상담교사 및 보건교사와 학부모로 구성됩니다. 전담기구는 1)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 2) 조사 결과를 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당사자 학생들과 직접 대면하여, 질의를 하고 답을 받는 형식의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진술서, 의견서 등의 자료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조사 이후 학교장자체해결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여, 이를 통해 사안을 마무리 할 것인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위 상황에 해당한다면, 학교장자체해결을 통해 사안을 마무리지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피해학생 측이 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바로 학폭위가 개최됩니다. 


만약 학폭위개최가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관할교육청에 학폭위 개최를 요구하고 3주~4주 이내에 학폭위가 개최됩니다. 이렇게 학폭위로 진행될 경우 전담기구에서 조사한 내용과 서류들은 모두 학폭위에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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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절차 -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진행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 피해학생 보호

  •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결정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심의의 경우 대면심의를 원치그올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학생, 가해학생 그리고 보호자는 직접 학폭위에 출석하여 진술해야합니다.

 따라서 글을 통해 설명드린 학폭위절차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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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절차 이후 가해자조치처분까지

학폭위를 통해 심의가 진행되면, 심의위원들은 최종적으로 신고된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이 맞다고 판단된다면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 지속성

  • 고의성

  • 심각성

  •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 피해학생과의 화해가능성 및 여부


위 다섯가지 조항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표에 해당하는 징계조치를 결정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4호 이상의 처분은 곧 바로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며 졸업 이후 최대 4년까지 삭제하지 못하고 보존됩니다. 또한 26년도 수능부터는 가해자 조치사항이 있다면 모든 대학입시 전형에 있어 감점 혹은 지원불가와 같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학폭위절차에 있어, 해결에 있어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최대한 낮은 처분으로 사안을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학폭가해자로 지목당한 상황이라면, 조치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해명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만큼 관련하여 학교폭력전문자격을 보유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