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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행정소송 행정심판과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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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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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행정소송
 


학교폭력 행정소송


학교폭력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 학생은 더욱 강도 높은 처벌을 받길 원하고, 가해 학생은 처벌을 더욱 낮추길 원합니다. 이해관계가 다르니 계속된 공방을 하게 됩니다.



특히, 학교폭력 사건은 일반적인 사건처럼 처벌을 위한 형사소송,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내리는 처분을 다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절차도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 학폭위의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행정심판을 통해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게 되며, 이 또한 불복한다면 행정소송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은 학폭위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입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여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의 대상

  1. 행정심판의 대상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입니다. 교육장의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도 교육장의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부당하게 높은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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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는 언제 할 수 있나요?

학폭위 처분 결과가 나오면 처분을 안 시점에서 90일 내로 청구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는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2가지 처분 기간을 넘기면 행정심판청구는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기에 기간을 염두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를 원하는 당사자가 교육장에게 소송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보통은 행정심판 이후에 행정소송으로 진행하지만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어떤 것이 실익이 있을지 변호사의 판단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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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는?

학교폭력 행정소송과 심판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은 법원이 아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즉, 법적인 부분의 판단 보다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피해자,가해자의 화해 여부, 학교의 입장 등 법 보다는 조금 더 상황에 기반한다고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학교폭력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담당합니다. 내용적인 부분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리적인 부분의 비중이 조금 더 큽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각각 별개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심판 기각 이후에 행정소송을 청구한다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더욱 가능성 있는 절차로 청구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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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일이기에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학폭위와 관련된 사안이나 민형사 또는 행정 모든 도움을 동주에서 완벽하게 솔루션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학교폭력사건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커리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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