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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생기부 삭제 4호 이상 강제전학 처분 받은 가해자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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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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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생기부 삭제 4호 이상 강제전학 처분 받은 가해자라면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으로 인해 4호 처분 이상을 받아 강제전학의 위기인 가해자 학생이라면 삭제를 위한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학생들에게는 학교의 생활이 첫 사회생활인 것이죠.



 

이런저런 다툼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며, 이는 “학폭”으로 다뤄질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는 학폭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도 사회적으로 공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이들이기에 성인과는 다르게 잘못에 대한 것을 꾸짖기보다

올바른 길로 걸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학교 내에서 발생한 학폭 건으로  4호 처분 이상을 받는다면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으로 인해 대학입시 혹은 사회 생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조력을 하기 위한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있으니 1:1 초기 대응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학교폭력 4호 이상의 처분? 강제전학? 학폭 A to Z




 



우선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부터 성립해볼까 합니다. 




 

학교폭력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등의 신체나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폭력은 간략히 말씀 드리자면 피해 대상이 학생이어야 하며 신체적이나 정신적, 재산상 등의 피해가 일어났다면 성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피해가 아닌 정신적인 피해, 온라인 상의 피해라도 모두 성립하고 있죠.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받았다면 4호 처분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삭제를 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초기 대응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아무리 학생 간 일어난 경미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학폭위 처분으로 가게 된다면 높은 처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학폭신고


학폭신고를 한 것을 알았다면 가해자인 우리 아이를 위한 변호를 해야 합니다.



 

학폭신고는 그리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며, 117이나 112 등 학교 내에서 꼭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를 받으면 인지 이후 48시간 이내에 교육청으로 사안을 보고 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 자녀가 학폭 가해자라면 지금부터 레이스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사안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학폭 사안조사


학폭 신고가 들어가게 된 상황에서 가해자라면 우선 심각한 사안의 경우 긴급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피해 학생이라면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죠.



 

학폭 사실을 인지한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사안에 대한 조사를 가해, 피해, 주변의 학생들에게 조사를 시작합니다.









 

학교장자체해결 혹은 학폭위


 

학교장자체해결로 결정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 2주 이상의 신체적이나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 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의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 학폭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폭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이 요건을 성립하고 피해 학생 측의 동의가 있다면 자체해결 요건 충족으로 학교장자체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이외의 사안들은 모두 학폭위로 진행되어 학교폭력 처분을 고려해야 하죠.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 가해자 4호 처분 이상으로 간다면 (강제전학)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는 조치의 종류에는 1호에서 9호까지가 있습니다.



 

각 처분마다 다른 조치이니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1호

서면사과

2호

보복행위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혹은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강제전학

9호

퇴학




 

그 중에서도 4호 처분을 기점으로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이 남게 되는데요.



 

의무교육 과정이 아닌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8호 강제전학 처분이 가장 높은 처분입니다.



 

고등학생부터는 9호 퇴학 처분도 가능하여 학습 활동을 이어가기 힘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학폭 기록은 원래 졸업 후 2년 보존이 기본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존기간이 변경되며


4호,5호 처분 - 졸업 후 2년보존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


6호,7호 처분 - 졸업 후 4년보존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


8호 처분 - 졸업 후 예외없이 4년보존


9호 처분 - 영구보존 삭제불가






 

학교폭력 생기부에 기록이 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생각이실텐데요.



 

학폭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좋지 않으며 당장 대학 입시에는 반영되고 있기 떄문입니다.



 

학생의 최종 목표는 원하는 공부를 위한 대학 입학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치명적일 수 있는 학폭 기록을 초기 대응하여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처분을 받으면 삭제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학폭 조치 사항이 기록이 되었다면 당장 위험한 것은 대학입시 입니다


 


이제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폭 사안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폭 처분을 받았다면 삭제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실텐데요.



 

이제부터는 조치기록을 삭제하고자 한다면 “피해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변화된 학폭 사안은 


  1. 가해자와 피해 학생의 분리를 3일에서 7일로 변경

  2. 학폭 조치 기록을 지우고자 한다면 피해 학생의 동의

  3. 가해 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로 학급교체 가능

  4. 졸업 후 2년보존 기간에서 -> 4년으로 변경





 

학폭 기록을 지우고자 하거나 억울한 처분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심의위원회 절차나 판단에 불복하기 위한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학폭 이의신청을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중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료 입증이 어렵다면 이는 헛된 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학폭전문변호사와 법리적인 해석을 통해 주장을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불복절차 전에는 진행될 처분을 집행정지 신청 해주셔야 합니다. 



 

신청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니 법무법인 동주와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언제나 학생 곁에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에서도 높은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거나

기록으로 남을만한 처분을 받았다면 그것은 위험한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학교폭력 전문으로 지난 10여년간 학생들을 위한 발걸음을 함께 했습니다.



 

먼저 1:1 초기 대응 자문을 구해보시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