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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관계 합의해도 처벌받는 법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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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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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관계

안녕하십니까. 동주 청소년연구센터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에 대한 법적 처벌 기준과 합의해도 처벌받는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비교적 민감한 주제이지만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이며, 특히 중고등학생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라면 꼭 읽어보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청소년간에도 처벌되는 이유

법적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미성년자를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성폭행을 하였다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조문은 벌금형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성폭행 조문의 경우 최소 징역형으로 되어있는데, 그만큼 입법자의 강한 처벌 의지가 담겼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동원되지 않고 서로 합의하더라도 상대방의 연령이 성인이라면 최소 징역 3년으로 처벌합니다. 이유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청소년과 청소년 사이의 성관계인데, 이 경우에도 협박이 동원되거나 폭행이 있다고 본다면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률에 따라 가해학생은 최소 징역 5년형이 선고됩니다.

미성년자성관계 실제 사례 연구


동주에서 맡았던 실제 사례를 설명드리면서 어떻게 해결했는지까지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요 사실관계는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모두 각색하였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학생 A씨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남학생으로 여자친구 B씨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였고, 선배의 추천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연인사이가 되었고 서로 성적인 관계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후 B씨가 A씨에게 이별을 고하면서부터였습니다. B씨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며 A씨에게 헤어지자 말하였고, 화가 난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자고 했고, 이후 관계를 하였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이 일로 학교폭력과 형사고소를 함께 당했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거나 검찰에서 정식 기소를 한다면 전과도 남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두 사람이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나누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합의하에 사랑을 나눈 것이라 주장한 A씨와 달리 B씨는 본인은 만취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렇듯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이 청소년 성범죄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와 대화를 나눠보셔야 합니다.

둘이 학생 때 만났더라도 한 명이 성인이 된다면 처벌된다


두 사람이 연애를 시작했을 때에는 미성년자였더라도, 이후 두 사람 중 한 명이 성인이며 상대방의 연령은 만 16세 미만이라면, 설령 합의하에 관계를 했더라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가 되어 성인은 처벌 받게 됩니다.


보통은 피해학생이 고소를 하지 않고 학부모님이 고소를 하시게 되는데, 이 때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학생의 부모님도 용서를 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된다면 기소유예로 풀려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검찰에서 기소결정을 받는다면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참고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으니 괜찮은 것이 아닌가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벌금형 역시 엄연히 성범죄 전과가 남습니다. 이 경우 별도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미성년자의 성관계에서 합의가 있었더라도 처벌을 받는 법적 이유 등을 설명드렸습니다.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가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 14세 이상의 경우 촉법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중학생이더라도 생일이 지난 2학년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전과도 남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