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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종류 신체폭행,언어폭력,따돌림 등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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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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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종류
 

학교폭력이란 무엇일까요?

학교폭력의 정의는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및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왕따, 통매음(음란물등) 등 신체,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2조
 

학교내,외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학원이라고 해도 학교폭력입니다.


학교폭력의 종류

자녀의 피해 또는 자녀의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상황별 이해가 필요합니다.

1.신체적 폭력(폭행,상해) 

  • 신체를 손이나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주는 행위
  • 일정 장소에 가두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유형력을 행사하며 강제적으로 일정 장소로 데려가는 행위
  • 장난을 빙자하여 꼬집거나, 때리는 등 상대방이 폭력으로 인식할만한 행위

신체폭력
 

학폭위 개최와 더불어 폭행,상해의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며, 피해를 입었다면 추가적인 민사상 책임까지 지게 됩니다. 형사는 성인과 동등한 처벌을 받는 성인재판으로 가는지, 소년재판으로 가게 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족을 욕하자 폭력을 휘두른 의뢰인 

[소년보호처분 성공사례 바로가기] 


전치4주 피해를 입은 의뢰인 

[가해자 4호처분 사례 바로가기] 




2. 언어폭력행위

욕설 및 비하 등 언어적인 문제로 학교폭력에 연루되는 유형입니다. 언어폭력은 두가지로 나뉩니다. 명예훼손 및 모욕 문제와 협박 문제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적시가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곳에서 또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명예를 실추시킬만한 사실을 퍼뜨리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렸을 때 문제가 됩니다. 말로 하는 행위라도 상대의 평판이나 신뢰가 실추되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문제이므로 실제 성인의 명예훼손도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협박은 당장에는 타인에게 육체적 해를 입히지 않았지만 해를 끼칠 것을 예고하는 듯한 언행을 했을 때 해당됩니다. “죽여버린다”, “찾아간다” 등 상대방을 겁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협박죄 또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전화로 협박한 의뢰인 대리

[소년보호처분 성공사례]

 


  • SNS나 여러 사람들 앞에서 상대의 성격, 집안, 능력 등 명예를 훼손하며 퍼뜨리는 행위
  • 타인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인격모독 등을 하거나 인터넷으로 퍼뜨리는 행위
  • 죽여버린다 등 타인의 신체에 해를 끼칠 것으로 겁박하는 행위

언어폭력

3.금품갈취 행위

강제적으로 돈을 가져가고 돌려주지 않거나 돈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강제적으로 돈을 뺏어가는 행위
  • 옷이나 문구류 등을 빌려가고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 돈을 걷어오도록 갈취하는 행위

위와 같은 경우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공갈, 절도, 특수절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절도 관련 범죄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소년사건에서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오토바이 키 훔친 의뢰인

[1,2,3,5호 처분 성공사례] 



4. 강요하는 행위

피해 학생이 강제로 움직이도록 강요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학교폭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빵을 사오라고 강요하는 행위
  • 우유 등의 심부름을 강요하는 행위
  • 과제나 숙제를 대신 해주도록 강요하는 행위
  •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폭행 및 협박으로 강요하는 모든 행위
강요하는 행위


여학생에게 음란물 제작 강요

[1,2,3,4호처분 성공사례]



5. 따돌리는 행위

따돌림은 피해 학생에게 육체적 고통보다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가 큽니다. 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피하는 행위
  • 상대가 싫어하는 언행으로 놀리는 등의 행위
  • 다른 학생과의 교류를 차단하는 행위

따돌리는 행위

 

왕따를 주도하는 행위는 정신적 고통을 주어 학교폭력 처벌기준에 해당됩니다. 따돌림은 형사처벌은 어려울 수 있으나 학폭위와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따돌림 피해를 받은 학생의 손해배상청구 대리

[2,000만원의 손해배상 성공사례]




6. 성폭력 행위

성폭력행위는 소년범죄 중 가장 처벌수위가 높은 행위입니다. 보통 괴롭힘이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미성년자의 성폭력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체로 학폭위,형사,민사를 전부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성행위를 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성기에 손 또는 물건을 삽입하는 행위
  • 성적인 말로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

성폭력행위


성폭력 강제전학취소소송

[강제전학 취소 성공사례]




7.사이버학교폭력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입니다. 언어폭력, 모욕, 명예훼손, 영상유포 등 인터넷을 통해 괴롭히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위 모든 범죄
  • 모욕,욕설 등을 인터넷에 올려 저격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성적수치심을 주는 글,이미지,영상을 유포하는 행위
  • 문자,SNS등을 통해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행위
사이버학교폭력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청구 성공사례]



법무법인 동주의 학폭전문변호인단은 각 지역의 교육청, 학폭위위원, SBS 등 언론 자문 등 다양한 학교폭력 관련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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