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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의 핵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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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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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손해배상? 정말 가능할까요?


최근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단순히 학폭위 사안에서 종결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학폭위의 경우 교육적 조치의 일환이기에 가해학생들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없죠. 따라서 피해학생의 입장에서는 보다 확실한 책임을 묻고자 하고, 이로 인해 학교폭력 형사고소 이후 학교폭력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폭력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범법행위에 속합니다. 폭행, 상해, 금품갈취, 모욕,성범죄 등 거의 대부분의 사안이 형사상 처벌이 가능한데요. 이 말은 민사상의 책임 역시 질수 있는 사안으로, 가해자 측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발생 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 간에 발생한 사안이기에, 당사자인 학생이 직접 배상을 진행할 수는 없는데요. 이 경 우 가해자의 보호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그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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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학교폭력형사고소 그리고 학교폭력 민사소송


  1. 가해자&보호자에게 소송

  2. 교사 및 학교를 상대로 소송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가해자인데요. 일반적으로 입은 피해가 있다면, 가해행위의 주체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배상이 가능한 수준의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런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보호자인 부모에게 “보호감독, 주의감독의 의무를 소홀히하였다” 고 볼 수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학교폭력 사실을 학교나 교사가 인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방관하거나 혹은 묵인한 정황이 발견된 경우. 혹은 피해학생의 신고 사실을 묵살하거나 사안을 넘어가고자 하여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혹은 심한 학교폭력 사안으로 진행된 경우라고 한다면 교사 혹은 학교를 상대로도 학교폭력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 학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는 매우 좁은 편에 속하고, 이마저도 인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증거자료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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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손해배상, 상해진단서를 포함한 위자료 청구방법


 

  1. 병원비, 치료비, 상담비용 등 의 치료비용

  2.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인한 피해)

  3. 후유증, (반)영구적인 장애를 얻은 경우 기대수익 등


 

크게는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한 치료비,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병원비, 치료비, 상담비용 등 학교폭력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치료한 모든 내역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진료기록, 영수증 등을 통해 입증 가능합니다. 특히 일반진단서가 아닌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는다면, 상해피해임을 입증할 수 있기에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정신적인 피해로 인해 얻은 우울증, 불안장애 등에 대한 위자료 역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진료기록, 상담내역, 소견서 등을 통해 입증 가능합니다. 

  • 피해학생 뿐 아니라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대한 위자료 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의 경우 민사소송의 절차로, 법적인 절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명백한 증거와 함께, 법에 따른 논리적인 주장이 필요한데요. 


우리 자녀가 입은 피해 상해와 가해자의 학교폭력 가해행위 사이의 상관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절차인 만큼, 학교폭력 그리고 민사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가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시작부터 철저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