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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벌 학폭위,형사,민사 모두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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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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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벌 이미지
 


학교폭력 처벌 학폭위,형사,민사 모두 대응해야 합니다


이제는 남 일이 아닙니다.

드라마, 실제 사례가 넘쳐납니다.


과거에는 학교 선생님 선에서 조용히 해결되었던 사안도 이제는 형사대응, 학폭위대응, 민사대응까지 전부 고려하며 학교폭력 처벌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폭위가 개최되어 높은 처분을 받게 되면 생기부에 기재되고, 기재된다면 대학입학에도 문제가 되어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자녀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 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처벌
 


학교폭력 처벌로 6호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는 것

보통 중범죄 이상의 사건은 특수폭행,특수상해,무면허운전,특수절도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어울리며 하는 흔한 범죄이지만,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재판으로 송치되어도 6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소년원 처분을 받게 되면 형사상 처벌과 비슷한 수준의 학교폭력 처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6호가 아니라고 안심하셔도 안됩니다. 

6호 이상의 처분이라도 충분히 생기부 기재로 인해 아이가 불이익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지게 되는 책임

  • 첫번째로 학폭위 결과에 따른 책임입니다.
  • 두번째는 형사책임입니다.
  • 세번째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피해 학생의 신고로 학폭위가 열리게 되면 ①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② 가해 학생의 접촉 및 보복 금지 ③학교 교내봉사 ④사회봉사 ⑤학교 내외의 전문가의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⑥ 출석정지 ⑦ 학급교체 ⑧ 퇴학처분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처벌


문제는 위 조치사항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는 것입니다. 졸업과 동시에 삭제, 졸업하고 2년 후 삭제, 영구 미삭제 등의 조치가 있으며 학폭위 처벌수위에 따라 다릅니다. 

 

 

형사상 책임

많은 분들이 미성년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오해하십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학폭 조치를 받아도 형사처벌은 가능합니다. 즉, 이중으로 처벌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학폭위는 학교 내에서의 처분이라면, 형사처벌은 국가에서 주는 형벌입니다. 그렇기에 학폭위와 형사 각각 별개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촉법소년인 만14세 미만은 소년법에 의거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민사상 책임

기본적으로 형사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피해자의 정신적ㆍ육체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합니다. 형사 처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가해학생이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감독의무자인 부모등 친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책임은 이미 형사판결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위자료 인용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실력에 따라 그 위자료를 감경할 수 있어 이 부분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학폭위]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폭위 처분 - 집행정지신청 인용

[성공사례 바로가기]

 

[형사]

청소년 특수절도 혐의

[기소유예 성공사례 바로가기]


[민사]

초등학생 손해배상청구 1,800만원 인용

[성공사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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