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기준 학폭위 4호처분 생기부 기록되기에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2-26

본문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기준 학폭위 4호처분 생기부 기록되기에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대학 입시에 치명적이기에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고는 합니다.



 

단순한 다툼이라고 치부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현재는 학교폭력으로 다루면서 엄중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누구보다 빠르게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글을 통해서 오늘은 학교폭력이 내려지는 기준이나 학폭위 처분 전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각 처분마다 다르고 여러 처분이 내려지는만큼 자세히 살피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학폭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 민사, 학폭위, 행정 등 각 분야의 전문 변호인단이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 의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먼저 상담을 해보시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세요.





 

  1.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신고를 당했다면

  2. 학폭위 4호처분 이상을 받으면

  3. 불복 절차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1c15cfbc7e489737e73139e529c2f91c_1708882645_0694.png
 




첫번째, 학교폭력 신고




먼저 학교폭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아이의 학폭 신고가 들어왔는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학교폭력”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나 폭행, 감금, 협박이나 약취, 유인, 성폭력, 따돌림 등의

신체나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피해 대상이 학생이라면 학폭 신고가 가능하여

사소한 사안이라 생각을 하여도 학폭 신고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있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눈으로 보이는 직접적인 폭력이 아닌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따돌림이나 언어폭력 건도 많으니 사안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



 

학생들의 일이라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게 신고 이후에 학폭위로 진행된다면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은 막중한 무게감을 갖게 됩니다.





 

학폭신고



 

학폭 신고를 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직접 피해 학생이나 목격학생 혹은 보호자가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신고함에 넣는 경우도 있죠. 




 

또는 112나 117 학교폭력 신고 센터에 직접 연락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학폭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하고 전담기구에서 사안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전담기구




 

전담기구는 학교의 장이 구성권자이며 학부모의 구성원이 전체의 ⅓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기구는 학폭 사태를 인지하고 가해 사실 혹은 피해 사실을 조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 사안접수 그리고 보호자 통보 - 사안을 기록하고 관리하며 이를 관련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

  • 교육청 보고  - 인지 후 48시간 이내에 사안을 보고 / 성범죄 건은 반드시 수사기관

  • 학폭 사안 조사와 결과보고

  • 졸업 전 가해 학생 조치사항 삭제심의

  •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학교장 자체해결




 

자체해결의 요건에 충족한다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에 성립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피해 학생 측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어렵죠.



 

그 기준에는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이 리스트를 보고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2주 이상의 신체적이나 저인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적으로 복구된 경우

  • 학폭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폭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대부분의 사안은 학폭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고 건에 대해 피해 학생 측의 동의가 어려울 뿐더러 성립 요건도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의 준비는 학폭위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사안을 충분히 파악하여 학폭위 뿐만 아니라 올 수 있는 형사, 민사 건도 준비해야 하죠.




 




1c15cfbc7e489737e73139e529c2f91c_1708882929_9572.png

 

두번째, 학교폭력심의위원회 4호처분 이상




 

우선 학폭심의위원회가 소집되면 학폭전담기구의 심의결과 보고서, 관련 학생 확인서, 보호자 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 자체가 복잡하기에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

사건의 흐름을 잘 아는 학폭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 처분에서는 



 

학폭위 전체 처분은 1호에서 9호까지 다양합니다. 



 

이 처분이 내려지는 세부적인 판단 기준 요소가 5가지 있습니다. 




 

  1. 학교폭력의 심각성

  2. 학교폭력의 지속성

  3. 학교폭력의 고의성

  4.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5. 화해정도




 

각 기준에 따라 판정 점수를 매겨서 처분이 내려지게 되기 때문에 세밀하게 따져서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변호를 해야 합니다.





 

< 학폭위 처분 기준 >

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접촉이나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3호

학교 봉사

4호

사회 봉사

5호

특별 교육 이수 혹은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9호 퇴학 처분의 경우 의무교육 과정이 아닌 고등학생부터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초, 중학생은 강제전학 처분이 가장 높은 처분이죠.



 

전체 처분의 중간쯤에 있는 4호처분은 사회봉사 처분입니다.



 

4호처분 이상으로 받게 되면

생기부에 학폭 기록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1,2,3호는 조건부 기재유보로 생기부 기록이 남지 않게 됩니다.



 

1-3호의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생기부 기록이 삭제가 되며

 6,7,8,호는 보존 기간을 졸업 이후 2년에서 4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5,6,7호 즉 보존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도 심의를 통해 삭제를 할 수 있는 처분의 심의 요건도 강화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생기부에 기록이 남지 않는 초기에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c15cfbc7e489737e73139e529c2f91c_1708883040_8802.png
 


세번째, 조치 처분이 높다면 불복절차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이 너무나도 높게 나왔다고 생각이 든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 90일 이내 , 처분이 있었던 날로 180일 이내


행정소송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 90일 이내 , 처분이 있었던 날로 1년을 경과하면 불가능





 

불복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입니다.



 

학폭위 처분을 집행정지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에 처분을 정지하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하셔야 하죠.



 

이 과정 자체가 복잡하고 서류 작성과 발언 등 준비해야 할 것이 많기에 혼자서 진행하시기 힘드실겁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항상 여러분의 곁에




 

학폭 처분은 현재 사건을 알게 된 순간부터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준에 맞는 초기 대응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하죠.



 

4호처분 이상의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학폭위 처분으로

대학 입시나 추후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을 완벽히 대처할 수 있는 전문 법무법인 동주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