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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손해배상, 학교폭력피해 민사소송 절차 밟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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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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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손해배상


학교폭력 손해배상, 학교폭력피해 민사소송 절차 밟기 



 

학교폭력 발생 후 신고를 하게 되면 가해 학생으로부터 보복을 당하진 않을지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땐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학내외 전문가의 심리상담 

  • 집 또는 시설에서 일시보호 

  • 치료 혹은 치료를 위한 요양 

  • 학급교체 

  • 그 외 보호를 위한 조치 (출석일수 산입 및 불이익 금지) 


 

위처럼 가해학생과 같은 학급일 경우엔 보호자 동의를 통해 학급교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즉시 분리 기간이 2일에서 7일로 연장되며 최대한의 보호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대응
 

학교폭력 대응- 학교폭력 손해배상


피해학생은 민법상 불법행위 가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의 보호자뿐만 아니라 교사(지방자치단계)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 가해 학생도 교사에게 일정 부분 손해를 분담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어떤 절차에 의해 진행될까요? 


우선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학생 혹은 학부모는 학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상황을 알게 되는 경우 학교는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학부모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의 학부모에게도 통지를 해야합니다. 또한 학교는 인지 후 48시간 이내에 이를 교육청에 보고하고 피해유형 별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학교는 학폭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전담기구 혹은 소속 교원을 통하여 관련 학생과 목격자의 확인서, 설문조사 증거자료 수집,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을 통해 사실 확인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2. 사실확인이 끝나면 학교폭력 자치위원회가 소집됩니다.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선도 조치를 논의합니다. 이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 이 결과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3. 학생과 학부모가 자치위원회의 조치를 받아드리는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폭력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등 세부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4. 학부모와 학생이 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결과를 받아드릴 수 없으면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조치를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도 불복할 수 없으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통하여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가해학생이 미성년자 등의 사유로 경미한 처분이나 처벌만 받고 반성을 하지 않는다면 학교폭력 손해배상을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도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법 제 753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 그를 감독한 법정의무 있는자가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로서 책임 무능력자 라고 할지라도 그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들은 아이가 입힌 피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위자료(학교폭력 손해배상)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위자료의 산정 기준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으나 가해자의 혐의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 전후사정, 가해자의 반성 유무, 괴롭힌 기간 및 행태의 심각성, 물리적 폭력의 여부 등의 모든 상황들을 고려하려 정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수집을 통한 입증과 체계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피해 학생의 부모님들은 위자료 액수보다 가해 학생에게 그 잘못을 뉘우치게 하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는 하십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가벼운 학교 자체의 처분 혹은 소년보호처분으로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학교폭력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위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도 손해배상(민사소송) 책임을 질 수 있기에 


학교, 즉 학교 법인도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한 집단 따돌림 사건에서, 담임교사가 따돌림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에측할 수 있었고 관심을 갖고 면밀히 파악했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이유로 감독의무와 보호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담임 교사가 속해있는 학교의 학교법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해학생의 입장에서는 고소와 소송 보다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의 징계에 따라 가해학생의 생기부에 학교폭력 사실이 기재되면, 가해 학생의 학업 등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강력한 징계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학폭전문변호사와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합의도 가능하기에 


아래 표와 같이 학교폭력은 통상 3가지 제도에 의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외에도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고나 고소 또는 소송 전에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해주며 원만하게 사건 종결을 모색해보는 것입니다. 


결과/유형 

민사소송

형사고소 

학폭위 조치 

금전 배상

손해배상 가능 

해당없음

해당없음

형사 처벌

해당 없음 

가능

해당없음

가해학생 징계 

해당없음

해당없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