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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처벌 얼굴 및 목소리 합성 청소년 형량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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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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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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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최근 Ai가 많이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 등을 합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부신 기술의 발전의 뒷면에는 범죄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쓸쓸함이 함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아이들은 성적으로 호기심도 많고 본인의 행동이 어떤 형량이 따라오는지 잘 모르는 연령입니다.


그렇기에 딥페이크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을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피해학생으로부터 학폭으로 신고 당하거나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참고로 딥페이크처벌 형량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을 살펴보면 최대 징역 5년 또는 최대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 청소년 성보호 법률이 적용되는데, 이 법에 따르면 최소 징역 5년 또는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은 소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대 징역이 원칙적으로 15년입니다.


참고로 딥페이크처벌이 되는 기준은 얼굴이나 몸만 합성하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합성하는 경우에도 포함입니다.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느껴지는 모든 편집이 딥페이크로 볼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청소년형량

딥페이크처벌 청소년 형량 알아보기


딥페이크 형사처벌 형량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더욱 높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아이가 같은 미성년자라면 내 아이의 연령이 정확히 몇 살인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우선 표로 쉽게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만 14세 미만

만 14세 이상

촉법소년

형사처벌/소년보호처분 모두 가능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소년보호처분 가능

우범소년

소년보호처분 가능


내 아이의 연령이 만 14세 이상, 즉 중학교 2학년이며 생일이 지난 상황이라면 더 이상 촉법소년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가능성도 있으나, 검찰에서 정식 기소를 하게 된다면 형사법원에 세워져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내 아이가 만 14세 미만이더라도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년법을 살펴보면 ‘우범소년’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등 보호가 필요한 연령이라 판단되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형량 줄이기

처벌 형량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일로 학폭으로 신고를 당했다면 성범죄 사안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경찰에도 신고가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경찰에서는 조사를 하게 됩니다.


아이의 연령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검찰에 송치되어 이후 정식기소가 되거나,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있고, 가해학생의 반성정도와 부모님의 교육의지가 확실히 보인다면 기소유예로 풀려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 형량을 줄여 선처를 받으려면 제대로 작성된 반성문과, 보호자 및 주변 사람들의 선처탄원서, 그리고 사실관계와 가해학생의 반성과 현 상황이 담긴 변호사의 의견서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 때 가해자의 반성과 함께 피해자와 어느 정도로 합의가 되었으며 피해자가 회복이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 선처 사유인데, 피해자에게 적절한 합의금을 지불하고 처벌불원서가 제출된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문제는 합의금 책정에 있어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갈등의 폭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에게 초기부터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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