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학폭생기부 삭제,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해결하기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2-22

본문

02c6f53029ec30c21c4da228c58701cf_1708578465_486.jpg
 


학폭생기부 삭제, 이미 징계조치를 받은 상황이라면



 

이미 학폭위가 진행되었고, 4호 이상의 학교폭력 징계처분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지금 부터는 해당 기록을 삭제하기 위한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재심절차가 진행되기도 하였으나 현재 학폭생기부 삭제를 위해서는 이미 내려진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행정소송과 같은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학폭위에서는 피해학생, 가해학생이 각 제출한 서면자료와 더불어 직접 심의를 거쳐 최종적인 조치를 의결하게 되는데요. 피해학생에게는 보호조치를, 가해학생에게는 1호에서 9호까지의 징계조치를 의결하게 됩니다. 


 

이때 조치를 학생들의 소속 학교는 교육부 훈령에 따라 해당 사안을 “학교폭력조치결정 사안에 따른 징계조치임을 학생생활기록부 (=생기부)에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학폭생기부 삭제 하지 않으면?


학폭생기부 사실 자체만으로도 상급학교의 진학과 더불어 대학입시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특목고 입시전형 혹은 대학입시 전형에는 생활기록부를 중점으로 보는 별도의 전형이 존재합니다. 또한 생기부 자체가 햑생의 생활태도와 학업적 성취를 확인하는 입시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런상황에서 생활기록부에 학폭위징계조치 내용이 기재되어있다면 상당히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감점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특히 관련 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수시전형 뿐 아니라 대학입시 모든 전형에 학폭가해자기록, 학폭생기부가 반영됩니다. 2026년도 수능부터 전국 모든 대학교가 이를 이행하며, 일부학교는 올해부터 바로 적용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학폭생기부 삭제, 기록삭제 가능할까?


학폭위를 통해 내려진 학폭징계기록이 평생 남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조치는 졸업 직후, 졸업 후 2년, 졸업 후 4년간만 보존되며 이후에는 삭제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9호 퇴학의 조치 만 평생 기록으로 남습니다. 


 

  • 1호 ~ 3호 : 1회에 한하여 생기부 기재 유보

  • 4호 ~ 5호 : 졸업 후 2년 보존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시 삭제가능

  • 6호 ~ 7호 : 졸업 후 4년 보존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시 삭제가능

  • 8호 : 졸업 후 예외없이 4년 보존

  • 9호 : 영구보존



 

제22조(학교생활기록의 관리ㆍ보존 등) 

① 학교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를 관리ㆍ보존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으로 기록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을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해야 한다. <개정 2022. 9. 23.> 

③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생이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8., 2022. 9. 23.>

1. 학적사항으로 기록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의 조치사항

2. 출결상황으로 기록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사항

3.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으로 기록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7호의 조치사항



 


하지만, 학교폭력징계조치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혹은 억울하게 가해자로 조치를 받은 경우라고 한다면 이의신청, 불복절차를 통해 학폭생기부 삭제를 진행해야 합니다. 


행정절차의 경우 단 한번의 기회만 주어지며. 조치결정을 통보받고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기에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미 내려진 처분을 바꾸어 달라는 취지의 절차인 만큼,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학폭생기부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자녀가 학폭사안에 연루되었다면 혹은 이미 학폭위징계를 받아 학폭생기부 삭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바로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3,000+ 이상의 소년사건을 해결한 학교폭력전문가가 우리 자녀의 사안에 있어 가장 확실한 해결방법을 제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