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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학교폭력변호사 오산,용인,광교,동탄,평택,분당,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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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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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학교폭력전문변호사
 


화성시학교폭력변호사 오산,용인,광교,동탄,평택,분당,수지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폭력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인 소송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학폭사건은 학폭위 대응을 시작으로 형사, 민사 등 일반 성인사건과는 다른 소년재판 등의 재판 절차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도 성인이 받는 징역이나 벌금형과 다르게 처벌이 아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는 소년원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대체로 강제전학, 봉사활동명령 등 학생이 감수할 수 있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연루된 경우, 학교폭력 피해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어떤 학교폭력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학교폭력 가해

  2. 학교폭력 피해

  3. 학교폭력 절차



학교폭력 가해 처벌, 절차, 대응


먼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1호부터 9호까지 있으며 피해 학생이 원하면 학폭위가 개최됩니다.


성범죄 등의 중대범죄인 경우는 형사법에 의거 형사상 처벌 또는 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상해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학폭위 대응과 민형사상 처벌 3가지 사안을 대응해야 합니다. 학폭위가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학폭위 처벌 기준

  1. 서면사과

  2. 피해 학생 및 신고학생과의 접촉, 협박, 보복금지

  3. 교내 봉사

  4. 사회 봉사

  5. 학교 내외 전문 교육 이수

  6. 출석 정지

  7. 학급교체

  8. 강제전학

  9. 퇴학


이렇게 학폭위 처벌 기준이 있습니다.


형사 처벌의 경우, 10세 이상 만14세라면 형법상 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의거하여 최대 소년원입소 처분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의 경우는 촉법소년으로 어떤 범죄로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저희 동주의 학교폭력전문변호인단은 화성시,오산시 등의 교육청 출신의 변호사와 각종 언론에서 극찬한 학교폭력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로펌입니다.


수원이 본사인 동주는 수원지방법원 인근 광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라면 경찰이나 학교 둘 중 한 곳에 신고할 것이라고 생각할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경찰신고는 형사로 들어가고, 학교에 하는 신고는 학폭위로 들어갑니다. 즉, 각각 별개의 절차입니다.


보통은 경찰 신고와 함께 학폭위를 개최하여 형사와 행정 모든 조치를 준비합니다.


학교폭력을 접수하면 학교 자체 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조사합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모두 조사한 후 학폭위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 후 1호~9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별도로 가해 학생을 조사하고 형사상 처벌 여부를 결정합니다. 형사의 경우 폭행, 상해, 절도, 협박 등의 형사범죄 혐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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