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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절도, 중학생 절도 형사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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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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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청소년 절도로 인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우리 자녀의 사안을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으로 이끌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는 어린 나이라고 해서 가벼운 처분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청소년 절도, 중학생 절도의 대부분은 단순절도가 아닌 특수절도의 혐의가 인정되는 편입니다. 당연히 단순절도에 비해 엄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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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절도 및 특수절도 형량


  • 절도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특수절도죄 :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 10년 이하의 징역


 

절도죄의 경우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모든 상황에 성립됩니다. 따라서 길에 놓여져 있었더라도 주인이 있는 오토바이, 자전거를 포함하여 무인매장 절도 역시 처벌의 대상입니다. 


이때 청소년들의 경우 단독으로 절도행위를 벌이기 보다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특수절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인데요. 2인 이상이 함께 절도에 가담하는 경우, 야간주거침임절도가 인정되는 경우, 흉기 등을 소지하여 절도행위를 벌인 경우 특수절도 혐의가 인정됩니다. 이 경우 벌금형 없이 최저형량이 징역형이기에, 우리 자녀가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면 소년교도소에 수감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범법소년

만 10세 미만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범죄소년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처벌불가

소년보호처분 O

형사처벌 X

소년보호처분 O

형사처벌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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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절도, 정말 형사처벌이 이루어질까?


 

  • 만 14 세 미만의 촉법소년들은 소년재판-> 소년보호처분 만

  • 만 14세 이상의 소년들의 경우 소년재판 혹은 성인들과 동일한 형사재판까지도 

  • 특수절도죄가 인정된다면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소년원 송치 가능성


 

청소년 절도 사안이라고 해서 모든 청소년들이 형사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 사안의 경우 소년법이 적용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들의 경우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기에, 소년보호처분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생일을 지나지 않은 중학생 2학년까지 해당합니다. 물론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들이라고 하더라도 초범에게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재범, 상습범이 인정되는 경우 혹은 과거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경우, 청소년 절도를 포함하여 추가적인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안에 따라 형사재판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소년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해서, 사안이 잘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호처분 중에서도 6호 이상부터는 일정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처분이기 때문인데요. 


 

  • 6호 : 소년시설 입소

  • 7호 : 소년의료시설 입소

  •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2년)



 

이때 직접적으로 청소년, 중학생 절도에 가담하지 않았고 망을 본 행위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수절도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사안조사 초기부터 범행의 강도 혹은 범행 가담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아 소년재판을 받도록 이끄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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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절도, 처벌위기에서 대응은?


 

  • 주동자가 아니라면, 가담 정도가 경미하는 점을 피력

  •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재범의 의사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

  • 형사 처벌이 아닌 소년재판을 통한 교화의 기회가 주어저야 함을 피력

  • 보호자 역시 적극적으로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할 의지가 있음을 피력

  •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

  • 반성문, 탄원서 등의 양형자료 제출



 

처벌위기라고 한다면, 위 내용들은 반드시 준비하여 대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경찰조사의 경우 성인들에게도 압박감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고, 성인들 역시 당황하거나 긴장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따라서 조사 이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준비하여 우리 자녀를 위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소년재판의 경우 처벌이 아닌 교화를 중점으로 봅니다. 우리 자녀가 반성하여 다시 재범하지 않고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요. 따라서 얼마나 반서아혹 있는지, 또 재범의 의사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판단의 사유가 됩니다. 


 

이렇듯 소년사건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른 지점이 많기에, 조력을 원하신다면 소년사건을 잘 아는 전문가와 함께 대응해나가셔야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동주 청소년분야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