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학교폭력기준부터 유형과 종류, 처벌까지 정리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3-15

본문

학교폭력기준부터 유형과 종류, 처벌까지 정리




학교폭력기준




학교폭력기준 알아보기


교육부에서는 매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개정하여 발행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기준부터 유형과 종류, 처벌은 물론이고 신고 절차와 피해 대응 방법에 관해서도 상세히 기술해 두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2024년 개정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내용에 따르면 학교폭력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모든 폭력





7bc60caff576275681c57fa3a55705e8_1710488043_4204.jpg




학교폭력기준, 그 종류는?


학폭위 처벌 대상이 되는 폭력 유형은 크게 일곱가지 정도로 구분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 폭력

  • 언어 폭력

  • 금품 갈취 (공갈)

  • 강요

  • 따돌림

  • 성폭력

  • 사이버 폭력


이중에서도 신체 폭력과 언어 폭력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학교폭력의 대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체 폭력과 언어 폭력에 대한 기준을 중심으로, 가해자에게 어떤 학폭 처분이 내려지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bc60caff576275681c57fa3a55705e8_1710488059_3544.jpg


학교폭력 대표 유형 첫 번째, 신체 폭력


피해 학생의 신체에 물리적인 폭력을 가한 경우,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여 학폭 기준이 성립됩니다.


신체 폭력이라고 하면 신체 부위를 손이나 발, 도구 등으로 가격하는 행위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 인정되는 범위는 훨씬 광범위합니다.


피해 학생을 화장실, 창고 등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감금하는 행위 역시 신체 폭력의 일종입니다. 일정 장소를 강제적으로(혹은 속이거나 유혹하여) 데려가는 행위도 예외는 아닙니다.


간혹 장난이라며 상대방의 신체를 꼬집거나 밀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또한 상대방이 폭력으로 인식한다면 학폭이 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신체 폭력 발생 시 피해 학생은 상해 진단서, 일반 진단서 등을 발급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학폭위는 물론 형사 고소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의 구체적인 연령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대표 유형 두 번째, 언어 폭력


신체적 폭력이 아닌 언어적으로, 말로써 피해 학생을 괴롭히는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한 데 모여 있는 곳에서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말을 하거나 모욕을 하는 행위, 나아가 이러한 내용을 인스타그램, 카톡 단체방 등 SNS에 업로드 할 경우에도 성립됩니다.


진실만을 담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더불어 위협을 가하는 듯한 말(“죽을래” 등)을 할 경우에도 협박으로 학폭위 처분은 물론,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7bc60caff576275681c57fa3a55705e8_1710488116_8325.jpg

학교폭력기준 판단 요소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학폭위심의위원들은 아래 다섯 가지 객관적 요소를 통해 처벌 기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1. 학교폭력의 심각성

  2. 학교폭력의 지속성

  3. 학교폭력의 고의성

  4.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5. 화해 정도


각 항목별로 1점에서 5점까지 점수를 부여할 수 있고, 이렇게 매겨진 점수를 합산하여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을 결정합니다.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학폭위 징계 처분은 1호부터 9호까지 단계별로 구분됩니다.



학교폭력기준에 따른 처분


1호 :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 접근 금지

3호 : 교내 봉사

4호 : 사회 봉사

5호 :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 출석 정지

7호 : 학급 교체

8호 : 전학

9호 : 퇴학


학폭 처분은 동시에 여러 개가 병과 될 수 있습니다.


4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생활기록부에 2년 간 기록이 남고, 6호부터 8호까지 처분은 졸업 후 4년간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의무 교육 대상자의 경우, 퇴학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가해 학생이 고등학생 신분이라면 이 또한 가능하니 주의 바랍니다.


기타 처분과는 달리 9호 퇴학 조치는 졸업 후에도 영원히 삭제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히 학폭위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고소와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므로 초기에 전문가와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학폭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로 언제든 문의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