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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기죄,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처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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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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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기죄 

미성년자 사기죄,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처벌 알아보기  



 

10대 미성년자들 중 신분증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주운 신분증을 사용하여 담배와 술을 구입하거나 차량을 렌트하여 불법차량절도를 하는 청소년들의 일탈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문서 위조, 공문서 변조,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중한 범죄행위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사기죄, 공문서위조와 변조죄,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조•변><br style=


위조•변조에 대하여 


  • 위조는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상대방의 명의를 도용한다는 것은, 타인의 명의를 사칭하여 의사표시를 타인이 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는 것을 말하며, 문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작성자가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문서를 현실적으로 작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변조는 권한 없는 사람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 내용에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의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명의의 문서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는 문서송괴죄가 가능할 뿐, 변조는 아닙니다. 변조는 기존 문서와 동일성이 해하지 않을 정도로 문서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서의 본질적인 부분 또는 중요한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위조가 됩니다. 



공문서위조•변><br style=

공문서위조•변조죄란?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공문서 위조죄: 타인 사진을 본인 사진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면 성립하고 있습니다. 

  • 공문서 변조죄: 신분증의 생년월일을 고쳤다면 성립하고 있습니다. 

  • 공문서 위조 교사죄: 신분증 위조를 의뢰하여 사용하려 했다면 성립하고 있습니다. 

  • 공문서부정행사죄: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다면 성립합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위조하지는 않았으나 대여하거나 사거나 주운 경우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직접 주민등록을 위조•변조한 것이 아니라 위조•변조된 민증을 구매하여 행사한 경우라도 위조공문서 혐의에 인정되어 공문서위조•변조죄와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문서변조죄의 경우 생년월일은 주민등록증의 세부사항으로 생년월일을 변경한다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주민등록증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문서위조•변조죄의 경우 변경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편의점 등에 가서 실제로 담배나 술을 구입하지 않았더라도 위조 또는 변조 자체만으로 행사할 목적을 가지고, 문서 위조를 한 것이므로 공문서위조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처벌

 

여기서, 청소년들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공문서 변조•위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다만, 청소년들의 경우라면 소년법의 보호를 받기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4호-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7호-요양소, 병원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호-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장기 소년원 송치 


 

소년들의 범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최대한 소년보호재판에서 1호~3호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제8호 이상의 처분부터는 소년원 송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무거운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8호 이상의 처분부터는 소년원 송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중한 처벌입니다.



  •  피해자가 중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 범행의 전력이 있는 경우 

  • 죄질이 매우 나쁜 경우 

  • 보호재판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와 같은 총 4가지의 경우는 소년원송치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연령에따라
 

청소년 사건, 연령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만일 일반 형사사건으로 청소년 범죄 사건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소년법상 특례는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성인범에 비하여 형이 완화됩니다.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법에 의한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되지만, 14세 이상이라면 형법에 의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교화•교육의 목적이 아닌 처벌에 의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사안이 심각하다면 전과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년사건은 소년보호재판으로 분류될 수 있고, 형사재판으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일반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로 기록되지 않으며, 아이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지만 심리적으로 큰 영향이 주어질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십시오.